농협 신경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농협의 보험업 진출을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농협과 보험업계 간 입장차가 여전해 논란이 예상된다.
농협법 개정안 ‘방카슈랑스 규제 5년 유예’ 두고
농협 “10년 유지”-보험사 “특례조항 삭제” 목청
현재 정부는 농협보험 설립과 관련, 방카슈랑스 규제 5년 유예안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동일 보험사 상품의 판매비중이 25%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정부가 5년 간 유예시켜주겠다는 것.
하지만 농협은 방카슈랑스룰 10년 유예를 주장하며, 정부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은 또 정부 입법안대로 조합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면 조합이 현재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대부분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며 조합을 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 쪽은 농협보험이 현재 보험사들과 동일하게 경쟁해야 된다며 특례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상황. 특히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농협이 보험업에 진출하는 문제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에는 보험연구원 등이 주최한 ‘보험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회포럼’에서 농협보험 설립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4일 국회에서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농협개혁과 금융산업 발전 해법은’이라는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혜훈 의원실 보좌관은 “농협 신경분리 이후 미치는 파장을 농업 중심이 아닌 금융산업 중심으로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이지만 아무래도 농협보험 설립 문제가 논란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공제 생명보험 부문은 지난 2008년 기준 수입공제료가 7조7000억원으로 업계 4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농협이 자동차 보험 등에 진출한다면 손해보험 쪽에서도 업계 5위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보험업계 쪽은 농협의 보험업 진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의 보험업 진출 문제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보험업계가 국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 정도로 제한돼 있어 보험업계의 영향은 크게 미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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