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급여 규정에 관련된 농협 제규정집 한글 파일을 압축해서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농연에서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할 당시 만들었던 해설 자료를 같이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농연에서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할 당시 만들었던 해설 자료를 같이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협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농민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깝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조원의 문제나 직원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평조합원이나 대의원 등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게다가 농협법 상에 농협노조의 본조나 지역본부 등의 전임 간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항은 없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노동법과 단체협약안이 적용되는 범위이므로, 대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농협 내에 제규정집을 살펴보시면,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농협이 상임조합장 체제라면, 조합장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비상임조합장 체제라면 신용, 경제 부문의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 내에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은 조합장, 상임이사(또는 전무, 상무), 비상임이사 4인, 4급이상 직원 중 조합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직원 등 총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입니다. 위원장은 당연히 조합장입니다. 위원회는 직원 채용, 포상, 징계, 변상 판정,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농협 조합장은 직원의 인사를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현행 농협 정관 및 제규정의 제한된 시스템 속에서도 어느 정도 조합장과 간부 직원의 독단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제는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농협노조에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파견 형식으로(인사규정 제93조 및 노사간 단체협약 등을 내세우며) 농협노조 대경본부에 진출시키고자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인사위원회에 비상임이사인 한농연 출신 이사가 적극 참여하고 개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농협노조와 해당 직원이 굳이 대경본부장직으로 진출하겠다고 나설 경우에는, 쌍림농협의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1년간 휴직 조치를 강구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조합의 경영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전임자를 대구에 진출시키면서, 조합원의 피땀어린 돈으로 인건비를 만들어서까지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그러니 부득이하게 '무노동-무임금' 으로 가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만약 농협노조가 이러한 조치에 적극 반발하여 대응할 경우에는 면직 혹은 대기조치를 내리는 것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협 정관례집 인사규정 모범안 중 제61조 및 62조를 참조).
만약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조합장, 상임이사(전무, 상무) 및 이감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한농연 고령군연합회의 공식 입장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분명하게 표명하고, 대중 집회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직원의 농협노조 파견을 저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참고자료로 농협 규정례집 중에 있는 인사규정 전문을 한글 파일로 올려드렸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참조하셔야 하지만, 더욱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쌍림농협의 자체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안을 반드시 구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7조(휴가·휴직·대기·정직기간중의 급여) ①휴가는 제급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휴직기간중의 급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 병역휴직 : 단기하사급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기본급의 100분의 70해당액 범위안에서 지급
2. 육아휴직 :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최초 4월간은 휴가에 준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기본급의 100분의 70해당액을 지급
3. 전염성 간염으로 인한 휴직 : 최초 1년간은 휴가에 준하여 지급하고,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기본급의 100분의 90해당액을 지급
4. 국제기구취업 및 자비 국외유학 휴직 : 지급하지 아니함
5. 그 밖에 휴직 : 기본급의 100분의 90해당액 지급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8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 및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대기기간중의 급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사고 및 사무형편상 대기자 : 기본급의 100분의 90해당액
2. 정년대기자 : 제급여 전액을 지급
⑤정직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100분의 90해당액을 지급한다.
제8조(해직월의 급여) 해직되는 때에는 그 달의 기본급 전액(징계해직시에는 기본급의 100분의 85해당액으로 한다)과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 제급여(성과급여는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제9조(전임시의 급여) ①본ㆍ지소간, 사업소간 전임 직원의 급여는 발령일이 지급일 이전인 때에는 발령월분부터 신임지에서 지급한다.
②조합 상호간 전출입 직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 기본급여는 일할계산하되, 발령일 전일까지는 전임지에서, 발령일 이후에는 신임지에서 지급한다.
(제1례) 주44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경우
2. 성과급, 연월차휴가보상금은 전임지의 연간지급액과 신임지의 연간지급액을 재근일수로 각각 일할 계산하여 연도말이전(이동후 중도퇴직자는 퇴직급여금 지급전으로 한다)에 정산한다.
(제2례)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경우
2. 성과급, 연차휴가보상금은 전임지의 연간지급액과 신임지의 연간지급액을 근무일수로 각각 일할 계산하여 연도말이전(이동후 중도퇴직자는 퇴직급여금 지급전으로 한다)에 정산한다.
제10조(휴직, 정직, 퇴직자의 근무시 급여) 휴직, 정직 또는 퇴직한 자로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조합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의 급여는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파견자의 급여) 대외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2조(겸직자의 급여) 직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을 겸무하였을 때에는 겸직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산 관련 규정
소관부서 : 회원지원부(T:5799)
2001. 7. 1. 제정
2001.11.30. 개정
2003. 6.2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조합 목표회계년도의 사업계획수립·예산편성·심사분석의 절차와 그 집행 및 성과검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심사분석의 절차와 그 집행·관리에 관하여 농협법령·정관 및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사업계획은 조합원의 영농 및 양축계획, 생활설계 등을 감안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생활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과 심사분석은 사업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고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확정 및 변경 등) 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한다.
②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농협법 제35조제1항제6호(제107조, 제112조)에 따라 정관에 정한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확정 및 변경을 한 때에는 시군지부장(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은 지역본부장)에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미확정시 집행특례) 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이 불가 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정한 사항 중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확정이 있을 때까지 전년도 당해부문 사업 및 예산집행실적 범위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사업 및 예산은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행예산 편성 지연시 집행특례) 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확정지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실행예산 편성이 지연될 때에는 전년도 예산집행실적 범위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한 예산은 추후 배정된 실행예산중에서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사업계획
제1절 통 칙
제7조(기능)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목표회계년도에 실시할 사업목표와 방침
2. 각 업무단위의 업무집행기준
3.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기준
4. 업무평가 기준
제8조(범위) ① 사업계획은 부문별 사업목표 및 계획량·소요자금·예산·인원·기간 등 계량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목표와 방침
2. 정관에 정한 사업별 목표 또는 취급량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경영관리 및 자금계획(고정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제2절 계획수립
제9조(기초자료 수집) 관내 조합원별 영농·양축 및 생활실태를 분석·파악하여 이를 기본자료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한다.
1.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경영분석 자료
2. 관내농업 현황 및 전망
3. 조합원의 영농·양축계획 기초자료
4.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방침 및 유관기관의 사업계획
5. 농업관계 전문기관 및 영농지도자, 양축인 등 독농가의 자문자료
6.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10조(경영목표와 방침) ① 목표는 제9조의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목표회계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향을 기술하며, 각 단위 업무책정의 기준이 된다.
② 방침은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기술한다.
제11조(사업목표량 책정) 각 부문별 사업량은 중앙회 사업계획지침서에 의한 계통사업 규모 및 각종 자금차입 규모, 조합원의 영농·양축규모, 종합자금 규모, 자체 중장기계획 등을 감안하여 경영목표 및 방침에 의한 중점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12조(자금계획) 자금계획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부문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 맞추어 종합자금계획을 수립하되 자금조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계획안의 작성) 계획안은 세부 사업별, 분기별로 작성하고 우선 순위 또는 중요사업 순위에 따라 기술하며, 그 작성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9조의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자체 계획안을 수립한다.
2. 자체 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중앙회가 회원의 효율적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을 위하여 시달한 지침에 의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한다.
3. 제2호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확정하기 전에 분과위원회의 자문 등 조합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14조(계획의 변경) 경제변동, 중앙회의 계통사업에 대한 변경의 통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사업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사정으로 당초 사업계획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변경(추가예산 편성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 조합장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기별 계획을 근거로 업무단위별, 사무소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사무소에 통보한다.
제16조(시행계획의 수정절차) 시행계획의 수정은 승인된 사업계획 범위안에서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통사업으로서 시행계획 변경통지가 있는 것은 조합장이 수정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장 예 산
제1절 통 칙
제17조(예산편성범위) ① 예산편성대상은 수지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하되 수지예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예산
2. 지출예산
가. 매출원가(영업비용)
나. 교육지원사업비
다. 판매비와관리비
라.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② 자본예산편성은 사업계획서의 고정투자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예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의하는 비례성 예산과 관리성 예산으로 구분한다.
1. 비례성 예산이라 함은 사업취급물량의 증감에 비례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예산으로 직접사업비용(관리가능예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관리성 예산이라 함은 사업취급물량의 증감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예산으로 매출원가(영업비용) 중 관리가능예산, 판매비와 관리비 및 교육지원사업비를 말한다.
제18조(예산편성원칙) ① 예산은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의하여 편성하여야하며 전체 및 각 부문별 수지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총액주의원칙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칙에 따라 총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상계하거나 제외하지 못한다.
③ 예산은 그 사업의 능률적인 경영을 기하기 위하여 수요의 변동, 경제의 변동, 예산 및 자금의 변동,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탄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기간) 예산기간은 목표회계년도로 한다.
제20조(예산비목) 예산비목은 회계규정이 정한 계정과목에 의한다.
제21조(예산담당자) 예산편성 및 집행은 조합장 및 간부직원(상임이사를 운용시는 상임이사를 말한다) 등이 담당한다.
제2절 예산편성·운영 및 집행
제22조(예산안의 작성) 예산안은 제13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제23조(총예산 편성) ① 부문별·비목별·용도별 예산규모 책정은 각종 공공요율·정부책정단가·거래시가 등을 기준으로 경기전망·물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되 부문별 수지 전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총예산안은 중앙회 지침을 감안하여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회계별ㆍ사업부문별·예산비목별·용도별로 조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24조(실행예산의 편성) ① 총예산중 절감예산을 차감한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감안한다.
1. 사업시행계획
2. 사업부문별·사무소별 사업계획량과 과거 실적 및 부수업무량
3. 정원 운용계획
4. 시설보유 현황 및 고정투자 계획
5. 중앙회에서 시달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지침서
6. 기타 특수여건
② 조합장(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 상임이사로 한다)은 총예산을 확정한 후 제3항의 절감예산을 차감하여 사업부문별, 사무소별, 세목별 및 분기별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한다.
1. 매출원가(영업비용)중 관리가능예산
2. 교육지원사업비
3. 판매비와관리비
③ 다음 각호의 절감예산은 총 예산의 10%로 한다.
1. 매출원가(영업비용)중 관리가능예산
2. 교육지원사업비 및 판매비와관리비중 관리가능 비목
제25조(실행예산 배정) ① 예산담당자는 연간 실행예산을 사무소별·분기별로 배정한다.
② 실행예산중 관리통제의 실효성이 없는 예산에 대하여는 한도를 배정하지 않고 자동한도예산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집행액은 실행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의 집행) ① 예산은 비목별 및 분기별 실행예산 한내에서 집행한다.
② 예산은 예산담당자가 집행하되 관계 규정에 의거 하부에 위양할 수 있다.
③ 비례성예산과 소유자산에 대한 공제료,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퇴직급여금, 무형자산상각비, 전산비용(중앙회 정산분), 조세부담비용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집행기준을 준수하되 제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 집행할 수 있다.(2003. 6. 26. 개정)
④ 예산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미결산계정을 통하여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은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금리ㆍ환율변동 및 천재지변에 의한 비용은 예산한도에 불구하고 초과 집행할 수 있다.(2003. 6. 26. 개정)
제27조(비용의 지급절차 및 구분경리 등) ① 비용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증빙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여전산출력자료인 급여지급 내역표는 지급결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등에서 증빙서의 요건 등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 법인세법 등에서 정한 증빙서
2. 제1항제1호 이외의 경우 : 수령인의 수령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증빙서
② 지급결의서에는 금액, 비목, 지급사유, 계산근기와 지급년월일을 기재하여야한다.
③ 지급결의서 및 지급증빙서는 각 회계별, 사업부문별, 비목별로 구분·경리하여 월별, 분기별로 편철 보관한다.
④ 한장의 증빙서가 2개 이상의 비목으로 분개될 경우에는 종된 비목에는 주된비목과 일자 등의 내용을 명기한다.
제28조(현금선도) ① 정당비목으로 즉시 정리하기 곤란한 소액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담당자는 현금의 선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도금은 가지급금 과목으로 처리하되, 그 한도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예산집행 단가 등의 적용) 예산은 수지예산서에 정한 용도 및 소정요율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비례성예산의 집행시 소정요율의 인상이 불가피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 변경한다.
제30조(분기별 예산의 회계년도내 이월 집행) 분기별 예산은 회계년도 내에서는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1조(예비비의 집행 원칙) 예비비는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에 관한 규약, 직원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인건비 지급자원과 기타 회장이 지시하는 용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초 손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의 조정) ① 실행예산의 조정은 당초 실행예산 범위안 운용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되 부족예산의 충당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용도별 조정 및 회계간 조정(동일비목내)
2. 분기별 조정
3. 사무소간 조정
4. 세목간 조정
5. 절감예산 해제
6. 목간 전용
7. 관항간 조정
8. 예비비 사용
②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원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인건비 지급자원에 충당하는 예비비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른 비목에서 업무추진비로의 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예산담당자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절 예산관리
제33조(실적파악 및 차이분석) ① 예산담당자는 매건 비용발생(지급)시에 해당부문 연간 및 분기별 실행예산의 한도내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한으로 절감·운용하도록 한다.
② 예산담당자는 매월말 예산대 집행실적을 검토하여야 하며, 예산대 집행실적의 차이가 현저하거나 실행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분석
제34조(정의) 이 장에서 심사분석이라 함은 사업계획에 대한 진도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사업추진 및 경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발굴·시정하고, 합리적인 경영관리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자료수집·분석·평가 및 시정조치를 말한다.
제35조(시기) 심사분석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하되, 종합경영분석은 조합 경영진단으로 대할 수 있다.
제36조(담당자 지정) 조합장은 효율적인 심사분석 실시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을 전담시킬 수 있다.
제37조(심사분석 사항) 주요 심사분석 사항은 다음 각호로 하되, 실시시기 및 여건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진도분석
가. 주요사업 및 손익에 대한 계획대비 달성도,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및 연말전망
나. 주요 부진요인 및 문제점 분석
다. 개선대책 및 세부추진계획
2. 재무분석
가. 자금의 조달과 운용상황
나. 재무비율 분석
3. 종합 경영분석
가. 사업별 원가분석 및 순손익 산출
나. 시설 및 인원운용의 효율성
다. 각종 회계처리 및 경영관리의 적부사항
제38조(조치 및 활용) ① 심사분석 결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 사후조치 및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② 심사분석 결과는 조합의 운영공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 칙(2000. 7. 1.제정)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30.개정)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26.개정)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각 지역에서 지역농협의 복지연금보험 제도에 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네이버에서 찾은 자료 중에서 유용한 자료를 퍼 왔습니다. 잘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 김삿갓 올림 -
안녕하십니까? 구정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혹 술병나신분은 없으신지 궁금하군요
지난번,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일부 분회에서 질문 사항이 있어서 중앙회에 질의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일명: 복지연금) 은 근로소득인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라고 합니다.
근기: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 국세청 발간
- 193페이지 (퇴직급여의 범위 3번째 문항 참조)
농협세무실무 2003년 발행 농협발간
- 240페이지 퇴직소득 5항 참조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복지연금) 처리 방법
현재 복지연금 사측 부담액은 재직중 받는 퇴직금 선수금으로 판단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처리방법: 사측에서 받은 금액만큼 뺀 금액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야함.
복지연금부문은 추후 직원의 퇴직시 퇴직소득보고 원천징수를 해야함.
제가 중앙회 세무회계단 박성규 과장(02-397-6006)님께 문의한 결과입니다.
_ 업무연락 및 문서화 요구를 했는데 이는 회원지원부와 상의해야 하므로
위 질의 내용에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하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위 세무회계단 박과장님께 질의하시면
잘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 질의 하십시오.
아래 내용은 제가 처음 질의 했을때 답변자료입니다.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분할지급 | 작성일 : 2004-01-15 | 처리결과 : 답 변
질문
안녕하십니까?
퇴직금지급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면서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은 회사에서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종업원 명의로 연금저축을 개설하여 10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 연금저축의 내용
저축불입기간은 10년(퇴직 이후에는 회사에서 불입하지 않음)이며,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종업원이 55세 이후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함
질의 1)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 지급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요?
질의 2)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면 퇴직소득금액과 수입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원천징수대상금액 및 시기)?
답변 | 작성일 : 2004-01-17 | 처리부서 :
어려운 문제입니다.
퇴직금제도 변경전후의 차액만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시에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만(서일46011-10989,2003.7.23), 그 차액을 연금저축을 불입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좀더 연구가 필요해집니다.
우리센터판단으로는,
동 연금저축의 지급형태에 따라, i)재직중에 지급받는 경우는 퇴직금의 선수금으로 보고, ii)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며, iii)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05.1.1 이후 지급받는 것은 연금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0.12.29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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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복지연금 변칙지원” 우리당 김우남 의원 “97년~ 올 6월까지 3363억,타은행선 이미 폐지” 지적 농협중앙회가 97년 이후 올 6월까지 타 은행에서는 폐지된 사원복지연금제도를 통해 3363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변칙적으로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을)은 농협이 제출한 ‘직원복지연금제도’ 등을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는 지난 97년부터 사원복지연금제도로 올 6월까지 3363억3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변칙적인 급여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직원 1인당 매월 5만5000원에서 최고 67만5400원을 지원, 연간 최고 8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을 감안하면 1달에 최고 100만원의 개인연금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으로, 지나친 직원 챙기기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합원인 농민들은 줄어드는 농가소득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보다는 급여인상에만 급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타 금융권에서 이미 폐지한 제도라면 당연히 농협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의 직원복지연금 적립액은 현재 본인부담 8%, 기관지원 15%이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타은행에서 다 폐지했다고 하나, 시중은행 14곳중 공적자금이 투여된 4개 은행만이 기본급여로 전환했으며, 나머지 은행은 존속하는 제도”라고 해명했다. 농협중앙회는 “직원복지연금제도는 농협중앙회와 노동조합의 합의에 의해 정상적으로 시행중인 제도로, 시행초기부터 올 6월까지 7년8개월 동안 지원된 총 누계액만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회원조합 제규정집 (4-2) - 교육지원부문 두 번째입니다.
회원조합 제규정집 (4-1) - 교육지원부문 첫 번째입니다.
압축 파일은 총 5개이며, 압축파일 내에는 아래의 제목을 가진 훈민정음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회원조합 제규정집 전문이 들어 있습니다.
- 신용부문.zip
- 경제부문.zip
- 감사부문.zip
- 교육지원부문(1).zip
- 교육지원부문(2).zip
훈민정음으로 작성된 제규정집을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누르셔서 훈민정음 글로벌 뷰어를 반드시 컴퓨터에 설치하신 뒤 파일을 여시기 바랍니다. 물론 훈민정음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분께서는 별도의 뷰어 설치 절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공제사업감독기준
제정 2005. 6.30. 농림부고시 제2005-51호
개정 2005.12.15. 농림부고시 제2005-83호
개정 2006.12.12. 농림부고시 제2006-70호
개정 2008. 6. 30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3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2조제6항에 의하여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감독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공제사업”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생명공제․손해공제․제3공제가 있다.
2.“생명공제”라 함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3.“손해공제”라 함은 우연한 사고(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상해 및 간병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제3공제"라 함은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제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과 중앙회를 말한다.
6. “회원”이라 함은 제5호에 의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을 말한다.
7. “재공제”라 함은 중앙회가 회원인 조합으로부터 재공제료를 받아 회원이 공제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재보험”이라 함은 중앙회가 인수한 공제 또는 재공제 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보험을 출재하는 중앙회를 출재사, 재보험을 인수하는 회사를 재보험자라고 한다.
9.“공제상담사”라 함은 공제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10. “공제복지사업”이라 함은 공제이익의 환원을 통해 농업인 및 공제계약자의사고예방활동,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11. “재공제이익수수료”라 함은 중앙회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인 조합으로부터 재공제를 인수하여 얻게 되는 이익금의 일부를 매 공제사업 결산기에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제사업의 구분) ①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에는 생명공제와 손해공제가 있으며 제3공제는 생명공제 또는 손해공제에 부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명공제의 종목
가. 생명공제
나. 연금공제
2. 손해공제의 종목
가. 화재공제
나. 해상공제
다. 보증공제
라. 특종공제(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 손해공제)
3. 제3공제의 종목
가. 상해공제
나. 질병공제
다. 간병공제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제종목 이외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영위하는 공제종목
③중앙회는 조합으로부터의 재공제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④중앙회는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내부통제기준)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1조의6제1항에 의하여 중앙회는 공제사업 부문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2장 모집
제1절 모집할 수 있는 자
제5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공제모집업무에 종사 할 수 있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제규정에서 정한 모집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공제자의 직원
2. 공제모집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공제상담사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모집종사자에 대한 명부를 적정하게 작성․관리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제6조(모집질서의 확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제자의 공제 모집 활동에서 다음 각 호의 1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자는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공제의 공신력 제고와 공제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민원․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집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전한 모집질서의 유지에 노력 하여야 한다.
3. 모집종사자는 자기가 모집한 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또는 타인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4.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실지명의가 아닌 명의로 공제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7조(공제안내자료)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안내자료에 다음 각호의 1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2.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4.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제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공제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공제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공제금 변동에 관한 사항
6.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
7.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
8.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제자의 상호나 명칭 또는 공제모집인의 성명ㆍ상호나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공제안내자료에 기재하지 못하는 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며,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안내자료에 공제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기재하지 못한다.
2. 공제안내자료에 공제자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 다만, 공제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은 방송ㆍ영화ㆍ연설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공제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전화ㆍ우편ㆍ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
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소속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공제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당시 공제계약이 유효한 피공제자에 한한다)
다. 공제자 또는 제5조제1항의 모집종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의 당해 개인
라. 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3.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공제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공제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공제료의 납입, 공제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공제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공제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등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5. 공제자는 제1호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공제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고자 하는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2(통신판매시 준수사항) ①전화․우편ㆍ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제상품판매(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종사자"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모집종사자이어야 한다.
②통신판매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신판매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공제자는 전화를 이용한 공제모집시 준수해야 할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고 모집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의 필수 기재사항 및 제작, 심사 등 관리절차 및 방법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⑤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공제를 모집하는 경우에 공제계약자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의3(전자서명 등에 의한 청약철회) 공제자는 공제계약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①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공제계약과 비교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공제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대출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제자와 공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단, 담보물건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입하는 순수보장성공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대출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공제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8. 모집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9.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당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공제를 모집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공제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등을 받는 자가 당해 기관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등을 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릴 것
2. 기타 제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제10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제공 하지 못하는 특별이익에 대하여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도록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2.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한 공제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공제금액의 지급의 약속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를 위한 공제료의 대납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당해 공제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공제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포기
제10조의2(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공제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모집종사자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제출된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공제자가 대한민국외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공제계약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외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에 한한다)을 이용하여 원공제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②모집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공제상담사는 같은 공제자에 속한 다른 공제상담사에 대한 경우
2. 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제3절 손해배상책임
제11조(모집을 위탁한 공제자의 배상책임) ①공제자의 임원ㆍ직원ㆍ공제상담사가 모집을 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제자가 공제상담사에게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임원ㆍ직원ㆍ공제상담사에 대한 공제자의 구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민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장 공제상품
제1절 총칙
제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공제상품”이라 함은 공제자가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공제종목별 또는 보장위험단위별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보장성공제”라 함은 기준연령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제를 말하며, “순수보장성공제”라 함은 생존시 지급되는 공제금이 전혀 없는 보장성공제를 말하고 “그 밖의 보장성공제”라 함은 순수보장성공제를 제외한 보장성공제를 말한다.
3.“저축성공제”라 함은 보장성공제를 제외한 공제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는 공제를 말한다.
4.“연금공제”라 함은 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생활연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제를 말한다.
5.“금리연동형공제”라 함은 중앙회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이 변동되는 공제를 말한다.
6. “단체공제” 라 함은 구성원이 명확하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의 구성원을 주피공제자로 하여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7.“주계약”이라 함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하며,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한다.
8.“주피공제자”라 함은 피공제자중 주된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공제자를 말하며,“종피공제자”라 함은 주피공제자에 종속되어 보장을 받는 피공제자를 말한다.
9.“기준연령”이라 함은 만 40세를 말하며, 기준연령은 전기납(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 월납 및 남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만40세가 없는 경우 및 연령만기공제(종신공제, 연금공제 포함)의 경우에는 가입연령의 중간연령을 기준연령으로 한다.
10.“일반손해공제”라 함은 공제료 산출기초에 예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공제료가 위험공제료 만으로 구성된 손해공제를 말한다.
11.“장기손해공제”라 함은 일반손해공제를 제외한 손해공제를 말한다.
제2절 사업방법서
제13조(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고 사업방법서에 근거 하지 아니하고 공제계약자의 권리 등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제한적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등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공제모집을 초래하는 내용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공제계약자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약관의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제계약자등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 공제자의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4.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가한 공제규정부속서에 기재된 표준사업방법서(이하 “표준사업방법서”라 한다)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공제상품이 표준사업방법서와 다른 경우에는 별지 형태로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필수기재사항)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기재 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이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사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공제종목,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재공제의 수수 및 취급사무소에 관한 사항
3.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공제자 또는 공제목적의 선택과 공제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공제료의 수수, 공제금의 지급과 공제료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공제증권ㆍ공제계약청약서와 이에 첨부할 서류의 서식
7. 재보험의 출재에 관한 사항
8. 공제계약의 특약에 관한 사항
9. 공제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10. 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항
11.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제목적의 위험의 상태와 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약관상 중앙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
제15조(생명공제 사업방법서 작성의 일반기준) 생명공제 사업방법서 또는 공제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기준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상품의 명칭은 공제상품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제기간은 종신까지의 범위내에서 연단위로 한다. 다만, 1년이하의 기간에 대한 위험률을 산출하여 사용하거나 단기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험률 산출단위에 부합되게 공제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3. 공제료의 납입기간은 공제기간 범위내에서 연단위로 결정한다.
4. 공제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공제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적립금의 중도인출은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내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5. 예정사업비 범위내에서 공제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6. 특약은 주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며, 주계약에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 이 장에 의한 공제상품 개발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7.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 부가 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제16조(단체공제 사업방법서 작성의 일반기준) ① 단체공제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기준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을 충족 하였는지 그 여부를 확인한다.
1. 대상 단체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다.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2. 제1호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5인이상의 주피공제자로 피공제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주피공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을 종피공제자로 할 수 있다.
3.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공제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 각목의 1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노사합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공제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장 등과 협의가 있어야 하며, 공제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공제자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개별 피공제자가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공제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피공제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제계약자는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 피공제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공제자의 경우 개별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피공제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공제료를 정산 또는 조정 한다.
제17조(손해공제 사업방법서 작성의 일반기준) ①손해공제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기준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일반손해공제의 공제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제기간이 계약체결시점에서 확정되지 아니하는 공제와 보증공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장기손해공제의 공제기간은 15년 이내로 하되 보장성공제의 경우에는 1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제외하고는 손해공제의 사업방법서에 관한 기준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공제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호 내지 제5호는 제외한다.
제18조(제3공제 사업방법서 작성의 일반기준) 제3공제의 사업방법서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약관
제19조(약관의 작성원칙)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약관을 작성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약관은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공제로서 효용가치가 극히 미흡하거나 보장위험으로서 부적합한 위험을 보장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공제금 등 보장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제계약자 등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제상품별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가한 공제규정부속서에 기재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상품별 특성에 따라 표준약관을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약관 필수기재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자가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
3. 공제자의 면책사유
4. 공제자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7. 공제계약자ㆍ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8.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공제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9. 예금자보호 등 공제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공제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
제21조(생명공제 상품설계의 일반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명공제상품을 설계하거나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게 작성 하였는지를 여부를 확인한다.
1. 피공제자의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공제금은 해약환급금 및 이미 납입한 공제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공제에서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피공제자의 사망시 적립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공제의 경우 적립액을 제외한 사망공제금은 납입공제료(기본공제료의 최고한도를 기준으로 하며, 공제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할 수 있다)를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이율로 할인한 금액의 5%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공제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저축성공제의 경우 생존시 지급하는 공제금(연금공제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 이상이어야 한다.
4. 연금공제에서의 생존연금은 연금지급개시 이후 최소 5년이상 보증 지급하여야 한다.
5. 위험을 특화하여 보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가장 포괄적인 위험에 대한 보장금액의 5배이내에서 특화된 위험에 대한 보장금액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장해 및 질병의 정도, 장해 및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공제급부를 차등설계하거나 공제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5배이상으로 설계할 수 있다.
6. 위험률 및 상품의 고유의 특성이 아닌 급부설계로 인하여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이 음(陰)의 값을 가져서는 아니되며, 생존공제금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생존공제금 지급시점의 해약환급금은 해당 생존공제금 이상이어야 한다.
7. 공제계약자의 역선택이 가능한 특정질병의 경우에는 책임개시일(제1회 공제료 납입일)이후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보장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공제사고 발생시 암의 경우에는 보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8. 금리연동형공제의 경우 최저사망공제금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9. 사망 등으로 보장하는 위험이 모두 소멸하거나 사망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보장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계약을 소멸토록 할 수 있다.
10.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공제료의 납입이 곤란하거나 공제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거나 공제계약 체결시 공제계약자가 납입면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공제 및 저축성공제의 경우에는 납입면제를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급부를 설계함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제금을 증액 또는 감액시켜서는 아니 되며,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도 이 장에 의한 공제상품 제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공제 상품설계의 일반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손해공제상품을 설계하거나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을 준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장기손해공제의 개발은 보장성공제에 한한다. 다만, 공제기간이 1년이상 15년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제1호를 제외하고는 장기손해공제의 상품설계에 관한 기준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3조제1항4호의 단서조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3공제 상품설계의 일반기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제3공제상품을 설계하거나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을 준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제3공제의 개발은 보장성공제에 한한다. 다만, 상해공제는 공제기간이 1년이상 15년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2.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토록 설계할 수 있다.
3. 약관상 보장하는 금액은 정액 또는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실손해”라 한다)를 기준으로 설계할 수 있다.
4. 실손해를 기준으로 설계한 위험의 경우 다른 회사(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공제기관을 포함한다)의 가입내역(실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및 공제에 한한다)에 대하여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상법 제672조(중복보험)에 의하여 비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회사의 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제1항을 제외하고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제1관 공통
제24조(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①공제요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요율이 공제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공제요율이 공제자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공제요율이 공제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4. 공제요율 산출기초와 약관상의 보장내용이 부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자는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국내ㆍ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③공제요율은 공제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물가변동, 의료기술발달, 위험변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공제요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5조(필수기재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예정위험률에 관한 사항
2. 예정이율에 관한 사항
3.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4.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7. 공제금액ㆍ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제수리상 필요한 사항
제2관 생명공제
제26조(요율의 산출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공제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료는 피공제자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각목의 경우에는 연령별로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장하는 모든 위험이 단일 위험률로 산출된 경우
나. 연생공제에서 주피공제자의 연령에 따라 종피공제자의 연령이 결정되는 경우
다. 연령별 공제료의 차이가 미미하여 단일연령 또는 군단연령을 적용한 경우
라. 단체공제에서 대상단체 단위별로 위험률이 산출되었거나 피공 제단체의 평균공제료연령 또는 평균연령을 적용한 경우
2. 공제료는 납입주기별로 산출한다.
3. 공제료는 공제료 납입기간 동안 평균한 공제료를 적용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체증하는 형태로 적용할 수 있다.
4.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의 경우 공제료 납입응당일에 공제료가 납입될 것으로 간주하여 책임준비금 등을 계산한다.
제27조(예정위험율의 산출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예정위험율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을 준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위험률은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만,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성별, 연령별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단일률, 군단율로 산출할 수 있다.
2.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다만, 피공제자를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 통계 및 산출식 등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4. 예정퇴직률과 예정승급률은 가입단체의 3년이상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
제28조(예정사업비율의 책정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예정사업비율을 책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예정사업비율은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예정신계약비율, 예정유지비율 및 예정수금비율로 구분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가. 신계약비 : 모집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
나. 유지비 : 공제계약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준으로 책정
다. 수금비 : 공제료 수금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
2. 예정사업비율은 공제상품별ㆍ판매채널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29조(예정이율의 적용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예정이율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을 준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금리연동형공제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2. 금리연동형공제중 공제자가 공시하는 형태의 예정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은 공제자의 운용자산이익률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운용자산이익률과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률 등의 객관적인 외부지표를 이용한 시장금리를 산술평균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6개월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 가목에 의한 조정이율의 차감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20%로 한다.
라. 공시이율은 다음 각사항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제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1) 유배당공제와 무배당공제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2) 상품별 공시이율 변경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특정시점에서 적용이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3. 공제계약대출이율에 연동하는 공제상품에서 공제상품별로 공제계약대출이율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도 제2호라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금리연동형공제의 경우 중도해지시 적용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책임준비금의 계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을 준수 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1. 공제료적립금은 순공제료식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회계연도말 공제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단, m : 납입경과월수, V : 공제연도말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
2. 연생공제의 공제료적립금은 주피공제자와 주된 종피공제자의 생존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한다. 단,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따라 잔여보장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발생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할 수 있다.
3. 공제료적립금은 연납공제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다만, 생존시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지급하는 공제의 경우에는 공제료의 납입주기별로 산출할 수 있다.
4.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미경과공제료적립금 =
단, m´ : 납입주기(2,3,6,12), t : 납입경과 월수, P : 납입순공제료
제31조(해약환급금의 계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해약환급금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을 준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해약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계산한 금액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가.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다. 다만,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처리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계약비 상각기간은 공제료 납입기간으로 하되, 공제료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일 때에는 7년으로 한다.
다.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 및 미상각신계약비 계산시 적용하는 기초율은 다음 각사항의 기초율로 한다.
(1)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이율의 125%와 공제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이율중 낮은 이율. 다만, 금리연동형공제의 적립부분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리이율을 적용한다.
(2) 별표1에서 정한 공제종류별 신계약비율 한도와 공제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신계약비율 중 낮은 신계약비율
(3) 공제료산출시 적용한 예정위험률
2. 공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1호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에 미경과공제료적립금 등을 가산한 금액을 공제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제32조(공제가입금액의 산정방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가입금액의 산정기준이 별표2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33조(공제계약의 변경방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가입금액, 공제종목 또는 공제기간 등을 변경할 때의 계산기준이 별표3과의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3관 손해공제
제34조(일반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일반손해공제의 공제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을 준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료는 순공제료에 부가공제료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2.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공제상품별로 최저 공제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순공제요율의 할인ㆍ할증 및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공제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ㆍ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 되도록 한다.
제35조(일반손해공제의 필수기재사항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기재사항 중 공제요율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내의 경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담보위험에 대한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없어 재보험자와 협의된 공제요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상해담보위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업성공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제계약의 경우
가. 항공공제, 우주공제, 해양관련 종합공제계약 및 500톤 이상의 선박공제계약
나. 담보물건의 공제가입금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화재공제계약
다. 담보물건의 공제가입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공제, 조립공제 등 이와 유사한 공제계약
라. 배상책임공제계약
마. 다수의 위험을 단일증권으로 담보하는 공제계약 중 포괄담보에 대한 공제계약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공제자가 경험실적, 재보험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의 근거를 보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제1항에 의한 공제계약에 대한 담보별 순공제요율 및 공제금 통계를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36조(일반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일반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가.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나.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 중에 공제요율, 공제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가목에 의한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라. 사고발생에서 공제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
마.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2. 위험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위험률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집단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위험률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가. 경험손해율의 변동
나.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다. 공제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등
라. 법령 개정, 행정조치 등 그 밖의 공제외적 환경변화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연1회(보증공제는 매 3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나목 내지 라목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률의 변경은 상하 2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약관, 요율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손해의 급격한 변동 등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일반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의 산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일반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을 준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부가공제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한다.
2. 제1호에 의한 예정사업비율이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을 참고하여 산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으로 1년간의 실적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사업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예정사업비율은 공제상품별ㆍ판매채널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38조(장기손해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장기손해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상해보장에 대한 공제료 및 위험률은 성별, 연령별로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별표1에서 정한 공제종류별 신계약비율 한도를 산출하기 위한 공제가입금액의 산정은 기준연령에서 정기공제 순공제료에 대한 위험공제료의 비율에 정기공제의 공제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하고 장기손해공제의 공제요율의 산출과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26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관 제3공제
제39조(제3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제3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상해공제에 대한 공제료 및 위험률은 성별, 연령별로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를 제외하고 제3공제의 공제요율의 산출과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등은 제26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이원분석
제40조(이원분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공제사업의 이원분석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손익의 원천을 파악하여 계약자배당 및 공제료 산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원별 손익을 분석한다.
2. 제1호에 의한 이원분석시 위험률차손익, 이자율차손익, 사업비차손익, 준비금관계손익 및 기타손익으로 구분한다.
3.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을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6절 제출절차
제42조(기초서류 변경 등의 신고) ①법 제61조에 의하여 공제상품의 판매 등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기초서류의 시행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1. 기초서류를 제12조 내지 제39조의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3. 이미 신고 또는 제출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이미 신고 또는 제출된 위험률을 사용하거나 예정이율ㆍ예정사업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단순한 급부조정 등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나. 공제요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다. 국내에 경험통계가 부족하여 국내외 재보험자의 보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라. 예정이율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제로서 이미 신고ㆍ제출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위험률의 변동비율등이 이미 신고ㆍ제출된 기초서류의 본래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마.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바. 공제계약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 공제증권 또는 공제계약 청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아. 공제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약관(신고수리된 약관에 한한다)을 원용하는 경우
자. 급부 등을 변경하지 않고 예정이율을 변경하는 경우
③객관적인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공제자가 공제종목별, 위험별 특성에 따라 위험률을 산출 또는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률의 변경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초서류 또는 위험률의 변경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또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제출서류)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상품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단, 제42조제3항에 의해 위험률만 별도로 신고시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공제상품 신고(제출)서
2. 해당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3.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서
4.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마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7조에 의한 확인담당계리사가 확인한 변경대비표의 제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형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제7절 공제상품 심사기준
제44조(공제상품의 심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가 제출한 공제상품에 대하여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 등을 심사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상품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 접수된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신고수리를 거부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해당 공제상품의 변경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공제계약자의 보호와 공제자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출된 공제상품의 내용 중 공제계약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명확한 약관조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공제자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전에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약관의 심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2.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는 급부가 설계되었는지 여부
3.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약관표현이 있는지 여부
4. 일반적인 공제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제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5. 공제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의 명기 여부
제46조(사업방법서의 심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공제종목, 공제기간, 피공제자의 선택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2. 공제료 할인, 환급, 배당 및 공제금 증액 등에 관한 사항
3. 금리연동형공제, 단체공제 등 공제종목별 사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47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심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예정위험률이 경험통계 등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2. 예정사업비율이 공제종류, 공제세목별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
3.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
4. 그 밖에 제24조에 의한 공제요율의 산출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제48조(공제상품심사의 세부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심사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4에 따른다.
제4장 공제자산의 운용
제49조(공제자산의 운용원칙) ①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공제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제50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① 공제자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2.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3.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중앙회는 공제사업특별회계 이외의 회계(이하 이 항에서 “타회계”라 한다), 조합, 자회사 등과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공제사업특별회계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타회계, 조합, 자회사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타회계, 조합, 자회사 등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③공제자산의 운용범위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공제회계
제1절 통칙
제51조(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장은 법 제67조2 및 제162조에 의하여 공제사업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52조(독립회계 설치 및 운영) 법 제134조제4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회계는 독립회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53조(생명 및 손해공제의 회계분리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연도말 현재 수입공제료를 기준으로 손해공제사업의 비중이 전체 공제사업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각 회계를 분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54조(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에 대한 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을 준수 하였는지 확인한다.
1. 신계약비는 공제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를 이연하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를 한도로 한다. 다만,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공제료의 비율이 공제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한다.
2. 신계약비는 당해 공제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한다. 다만,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회계연도말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공제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상각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계약비의 상각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이전에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제55조(결산)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제자로 하여금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할 수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별 및 회계연도 중 분기별 임시결산을 하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및 별표5의 업무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공제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의 제출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87조제3호에 규정된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1. 책임준비금의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자배당금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지급여력비율 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잉여금의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책임준비금 등 공제계약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56조(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①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익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당해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은 지분법적용투자회사의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합계의 누적변동액(취득시와 평가시의 차액)중 지분비율 해당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평가손익은 당해 회계연도 배당․무배당공제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자지분조정계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구분 계상한다.
②구분계상 대상 평가손익의 범위, 배당․무배당공제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 산출방식 등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57조(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전 잉여금의 처리)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전 잉여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매회계 연도말에 책임준비금(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제외한다)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이라 한다)을 유․무배당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으로 구분하며, 무배당공제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은 경영성과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공제이익에 대한 경영성과지분은 100분의 10이하로 하고 잔여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제1호의 경영성과지분은 법인세비용의 납부재원, 고유목적사업회계로의 이체에 한하여 사용한다.
3. 제1호의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없다.
4 공제자는 매회계연도 결산기마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내역을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7조의2(재공제이익수수료) 재공제이익수수료의 환급에 대해서는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다.
1. 재공제이익수수료는 무배당공제손익과 유배당공제손익에 대한 경영성과지분 합계액에서 재공제지분율과 재공제이익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제1호의 재공제지분율은 위험공제료, 예정사업비 및 책임준비금 각각에서 재공제가 차지하는 비율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3. 제1호의 재공제이익수수료율은 기본지급률에 공제사업손해율의 증감비율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4. 제3호의 기본지급률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비율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인 경우 : 기본지급률 0%
나.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 150%미만인 경우 : 기본 지급률 20%
다.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 200%미만인 경우 : 기본 지급률 30%
라. 지급여력비율이 200%이상 250%미만인 경우 : 기본지급률 40%
마. 지급여력비율이 250%이상인 경우 : 기본지급률 50%
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처리하며, 당해 회계연도 손실액은 손실이 발생한 그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재공제이익수수료 환급액 계산시 차감하여 보전한다.
제58조(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제5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공제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은 적립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내의 회계연도에 배당공제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우선 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후 잔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공제복지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우선 경영성과지분으로 보전한 후, 경영성과지분으로 보전한 손실은 경영성과지분의 결손이나 배당공제계약의 이월결손으로 계리할 수 있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공제계약의 이월결손은 이월결손이 발생한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로 적립되는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경영성과지분의 결손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제59조(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에 대해서는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하고, 계약자배당의 대상계약 및 배당금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며, 제5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계약자지분을 총액으로 적립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당해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내에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가산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제5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계약자지분, 경영성과지분의 순으로 차감한다.
5. 공제연도 배당은 매 공제연도말에 발생하며, 배당발생 후 실제지급시까지 매사업연도별 공제자가 정하는 이율로 일할 부리한 이자 상당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제자가 정하는 이율은 직전 사업연도중 판매된 공제상품별 예정이율중 최저이율보다 높아야 한다.
6. 공제자는 계약자배당금을 현금지급, 공제금 또는 제환급금 지급시 가산하는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공제계약 및 연금저축공제계약의 계약자배당금은 제5호의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 소멸시 또는 연금개시이후 지급한다.
제60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 ①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공제복지사업준비금에 대하여 공제규정에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은 전액 계약자지분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투자수익은 제5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익 구분시 계약자지분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공제복지사업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수익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실시한다.
가. 농업인, 공제계약자(피공제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나. 공제목적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다. 농업인 및 공제계약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라.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업
②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61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지분은 제5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공제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생명공제사업
제62조(생명공제 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 생명공제 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에 대해서는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
1. 공제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으로 구분하며 책임준비금은 공제료적립금ㆍ미경과공제료적립금ㆍ지급준비금ㆍ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하여 적립한다.
2. 공제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공제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제료적립금이 영(零)보다 적은 때에는 영(零)으로 한다.
3.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공제료중 차기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로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지급준비금은 매사업연도말 현재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5.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에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을 더하여 적립한다.
6. 조합이 중앙회에 재공제 한 경우 중앙회는 그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7. 공제계약을 출재한 경우에는 출재금액을 출재보험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8. 제7호의 규정에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