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교육 자료실/이감사 대의원 교육'에 해당되는 글 25건

  1. 2010년도 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지침 한글파일 2009/12/01
  2. 2010년도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서 2009/11/09
  3. 개정 농협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조합정관례의 올바른 이해자료 2009/11/05
  4. 경남도연합회 농협개혁 교육 자료 2009/10/12
  5. 농협 개혁을 꿈꾸는 그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09/09/16
  6. 조합경영계수요람 내 각종 경영비율 2009/07/17
  7. 예산 대의원총회 대비 특강 (3) - 조합 결산보고서 ‘제대로 뽀개기’ 제1탄 2009/05/14
  8. 협동조합의 이념과 정체성 2009/05/14
  9. 경영분석을 통한 자기조합 진단 - 조합 경영계수 요람을 중심으로 2009/05/14
  10. 대의원협의회, 농협 개혁의 시발점 2009/05/14
  11. 예산 대의원총회 대비 특강 (2)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 완전정복 2009/05/14
  12. 예산 대의원총회 대비 특강 (1)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 완전정복 2009/05/14
  13. 2009년도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 2009/05/14
  14. 농협 결산대의원총회의 효과적인 대응방안(1) 2009/05/14
  15. 2005년도 농협 경영계수요람 주요 경영지표 요약(엑셀) 2009/05/14
  16. 2007년도 농협 예산대의원총회의 필승 대응방안 (2) 2009/05/14
  17. 2007년도 농협 예산대의원총회의 필승 대응방안 (1) 2009/05/14
  18. 동송농협 대의원협의회 강연자료집 2009/05/14
  19. 회원조합 결산자료 분석 자료집 2009/05/14
  20.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대의원 협의회를 결성하였습니다 2009/05/14



2010년도 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지침 한글파일입니다.

훈민정음 파일을 한글로 변환시킨 것이기 때문에 간혹 깨질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도 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지침 책자를 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02)3401-656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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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0년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서입니다.

훈민정음 파일로 돼 있사오니, 훈민정음 뷰어 프로그램을 내려받으셔서 확인하시고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훈민정음 뷰어 프로그램 내려받기 : 여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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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운동의 핵심 기지, 한농연 농협 개혁 블로그입니다.

농협의 민주적 투명 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경제사업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농연 농협 개혁운동 관련 다양한 자료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농연은 농협 개혁에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들을 위한 만남과 정보의 교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블로그 관련 문의사항은 02-3401-656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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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지난 11월 4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된 농축협 감사 기본교육에 사용됐던 "개정 농협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조합정관례의 올바른 이해" 강의용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파워포인트 2007 형태로 돼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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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지난 10월 9일(금)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부곡로얄관광호텔에서 진행된 경남도연합회 정책연수 교육 당시 활용된, "농협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조합정관례 개정안에 대한 해설"을 담은 강의 자료입니다.

농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합정관례는 10월중 정부의 최종 검토 및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10월말 정식 고시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첨부된 한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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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한농연 10월호 - 농협개혁 시리즈)

농협 개혁을 꿈꾸는 그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민수 /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연구팀장 

한농연 농축협 이감사·대의원 교육에 적극 참여하라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말이 있다. 농민조합원이라면 당연히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이·감사와 대의원·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역할, 진정한 협동은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농협법이나 정관 및 제규정, 기초적인 예결산서의 분석 방법은 물론, 급변하는 농업·농정 여건에 대응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한다. 협동조합의 주인이라는 조합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이다.  

이러한 교육은 당연히 농협중앙회와 조합들이 앞장서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너무 많이 알면 임직원들은 피곤해진다”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제대로 된 협동조합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는 농축협 이감사·대의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농연은 홈페이지와 안내 팜플렛,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이감사·대의원 교육 일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타 농민단체에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개혁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웃 조합원들과 함께 교육받고, 스스로의 문제를 적극 토의하여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실천해야만 이뤄질 수 있다. 주변의 농축협 이감사·대의원들이 한농연의 농협개혁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동참하자.

시군별·조합별 이감사·대의원협의회나 학습조직을 구성·운영하라 

한농연과 농민단체들이 협동조합 교육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일선 조합에서부터 뜻있는 이감사·대의원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끊임없는 학습과 토론으로 기초를 다지고, 대의원총회 등 농축협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여, 조합의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내 건설적인 개혁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농협 개혁의 출발점은 바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학습조직과 이감사·대의원협의회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의 운영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도 혈연·지연·학연의 ‘거미줄식 안면’에 받힐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의 조직 논리가 가장 큰 장애물이다. 어르신 조합원들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마을 유지 중심으로 이감사·대의원이 선출되는 구시대적 관행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능력과 의지를 지닌 개혁적인 농민조합원들의 조합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모범사례들도 다수 있다. 한농연정읍시연합회 회원들이 대의원협의회를 만들어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를 살펴보자.  

정읍시연합회 회원들은 ‘농협 개혁의 핵심은 조합원 개혁이 먼저’이고, ‘조합원 개혁의 중심에 반드시 한농연이 서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한농연 조직 차원에서 함께 정기적으로 농협 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회원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개혁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합원들이 평소에 농협에 대해 갖고 있던 다양한 불만과 불평에서부터 출발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개혁 목표를 낮은 수준에서부터 잡고, 단합된 마음과 힘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개혁 과제를 달성할 때까지 회원들이 해야 할 몫을 정해서 실천했다.  

이렇게 해서 정읍시연합회는 구체적인 농협 개혁의 성과를 쌓을 수 있었고, 회원들은 한농연 조직 활동에 대해서까지 자긍심과 열의를 가지고 참여를 활성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농협법 및 정관·제규정, 각종 재무제표 및 회의자료를 반드시 확보하고 숙지하라 

전쟁터의 군인에게 소총과 실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농협 개혁 또한 마찬가지다. 농협법 및 조합의 정관·제규정만큼은 반드시 확보하고,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조합의 사업들은 내부 정관과 제규정, 복잡한 지침과 규약을 토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른다면, 농축협에서 어떠한 비리나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꼼꼼히 잘잘못을 따질 근거가 전혀 없게 된다.  

(표) 한농연 시군구연합회·읍면동회 사무실에 반드시 비치해야 할 농협 개혁 자료 목록

1. 농업협동조합법규집 - 한농연중앙연합회 발행

2. 조합 규정례집 - 농협중앙회 발행, 한농연 홈페이지 ‘농협개혁 자료실’에 있음

3. (개정판)농업협동조합법 해설 - 농민신문사 발행,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

4. 2007년도 조합경영계수요람 - 농협중앙회 발행

5. 2009년도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 - 농협중앙회 발행, 한농연 홈페이지 ‘농협개혁 자료실’에 있음

6. 2009 조합 자체 감사업무 편람 -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발행

7. OO년도 감사보고서(대의원용) - 한농연 홈페이지 ‘농협개혁 자료실’에 있음

8. 최근 3년간 이사회·대의원총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전체(결산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포함)

적어도 이·감사나 대의원의 직책을 맡고 있다면, 한농연이 배포한 ‘농업협동조합법규집’은 물론 각 조합마다 비치된 ‘조합 규정례집’ 정도는 적어도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아래 표에 나오는 자료만큼은 한농연 시군구연합회나 읍면동회 사무실에 항상 비치하여, 회원 및 농민조합원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조합의 구체적인 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알아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의 결산서는 물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만큼은 반드시 확보·분석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농연 농축협 이·감사 대의원 교육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감사와 대의원들이 직접 자신이 속한 조합의 예결산서와 계산기를 들고 와서 스스로 분석해야만 한다는 점도 잊지 말자! 

조합 내 이사와 대의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라 

조합의 각종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농업 여건의 변화에 걸맞는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 일을 조합 내 기획계 직원의 일로만 맡겨서는 절대 안된다. 농민조합원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구체적인 요구와 사업계획을 만들어, 이를 조합 임직원들에게 당당히 요구하여 관철시켜야만 한다. 그것이 농협 개혁의 첫 걸음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 조합 내 대의원 분과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분과위원회는 이사 및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데, 조합의 사업별 업무분장(경제, 신용, 교육지원 등) 및 핵심 작목별로 짜여진다.  

분과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차기 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데 있다. 즉, 9월 가결산 후 10월~11월초까지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취합·정리해서, 분과위원회 회의와 이사회를 거쳐 11월말 예산 대의원총회에 상정·처리하는 게 핵심 임무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조합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분과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형식적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마을 순회 간담회나 분과별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당연하다. 이·감사와 대의원들이 평소부터 스스로 조직화하고,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합의 현실 여건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획계 직원 혼자서만 사업계획을 짠다고 나무랄 수만은 없는 것이다. 조합원이 나서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명확히 요구하지 않는데, 직원 입장에서 무턱대고 기다릴 수만은 없잖은가? 

충북 괴산군의 불정농협(조합장 남무현)의 사례는, 조합 내 분과위원회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모범사례다. 불정농협의 연말·연초는 시끄럽기 이를 데 없다고 한다. 영농조직(작목반, 영농회, 부녀회 등)과 분과위원회를 통해, 조합원들은 핵심 작목의 생산·가공·유통의 문제는 물론, 어르신·여성조합원의 복지 문제에 이르기까지 관내 영농활동과 생활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진지하게 토론한다.  

이렇게 분과별로 취합된 요구사항이 11월말 예산 대의원총회에 상정되면 토론은 더욱 치열해진다. 각 사업부문과 작목반 등 영농조직들은 자신의 사활을 걸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이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하는 이유를 다른 대의원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영농활동에 필수적인 교육지원사업비와 환원사업비가, 합리적으로 배분·집행(현직 조합장의 차기 선거운동용으로 악용되지 않고)될 수 있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농민조합원 중심의 농축협 경영을 이끌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조합 내 분과위원회가 살아 숨쉬며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당장, 우리 조합의 분과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 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조합 집행부에 당당히 주장하여 실현해 내자.  

조합원을 많이 만나야만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나온다 

일선 조합의 근본적인 개혁은 결국 조합원 사이의 꾸준한 대화와 토론, 학습을 통해서라야 이뤄질 수 있다. 한농연정읍시연합회의 모범사례를 통해서, 농협 개혁은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하지만 어떻게 시작하고 추진해야만 작은 성과라도 하나씩 쌓아갈 수 있는지, 개혁의 성과를 지켜내고 넓혀낼 수 있는지도 잘 알 수 있었다.  

조합원들과 만날 때는, 상대방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는지부터 제대로 살펴야 한다.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얼마의 힘을 발휘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와 같은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농협 개혁을 원하는 한농연 회원 스스로의 욕망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킬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조합의 문제들은 뜻있는 한농연 회원이 혼자서만 고민하며 끙끙 않는다고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우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 확고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씩 설득해내고 나의 편으로 만들어 내는 일부터 시작하자. 그 속에서 농협 개혁의 주인공으로 스스로를 혁신해 나가는 한농연 회원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확인해 보자! 

직원에게는 사려 깊고 원칙이 있는 당당한 조합원의 상을 정립하자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조합 직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올바로 만들어내느냐에 있다. 물론 조합 직원은 농민조합원들의 공복(公僕)이다. 즉, ‘주인과 머슴’의 관계라는 것이다.  

하지만 직원은 조합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며 심부름만 하는 수동적인 ‘종살이’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농민조합원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분 나쁜 일이겠지만, 조합 직원 개개인이 한 사람의 어엿한 사회인이자 전문성이 있는 직업인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당연한 의무와 권리를 지닌 조합의 핵심 구성원임이란 점부터 우선 명심하자!  

그렇다면, 그들의 잘잘못을 가장 강력하면서도 부드럽게 지적하면서도 이들의 행동을 눈에 보이게끔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 당장에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합원, 대의원, 이·감사 모두가 ▹조합 경영에 있어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올바른 행실을 하기 위해 애쓰고 ▹조합의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학습·토론하고 ▹합원과 조합 직원의 요구사항을 깊이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신상필벌(信賞必罰 : 조직 구성원에게 상과 벌을 줄 때 원칙을 명확히 지킬 줄 아는 자세를 뜻함)의 원칙을 제대로 지킬 줄 아는 자세만 지킨다면, 조합 직원들의 근무 자세는 지금보다 훨씬 올바른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또 하나! 법적인 관계로만 따진다면 조합원과 직원의 관계는 조합원의 대표인 조합장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맺어진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년 내지 4년의 짧은 임기를 수행하는 대의원·이감사·조합장과는 달리, 직원들은 적어도 조합 관내에서 10년~30년 동안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지닌 인원이 대다수다. 농협법 및 조합의 정관·제규정, 각종 예결산 및 구체적인 사업 추진상황 등을 줄줄이 꿰뚫고 있는 전문적인 관료집단임을 잊지 말자.  

그러므로 농축협 이감사·대의원 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섣불리 뻐기듯 얘기하며 조합 경영의 잘잘못을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바보, 병신, 왕따’ 취급까지 당할 수도 있다. 조합의 경영 문제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꾸준한 학습·토론은 물론, 치밀하고도 종합적인 안목과 판단을 통해서라야 올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남무현 조합장이나 김경진 감사 같은 전문 강사들이 한농연 교육생들에게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임을 절대 명심하라! 

모르는 게 있다면, 불분명한 게 있다면, 우선 직원들에게 질문하라! 어떤 법적 근거에서, 어떤 항목의 예산으로,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의 어떤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된 결과인지부터 하나하나 명확히 알아보고 한농연 회원들의 지식과 양심으로 판단하라!  

특히 이사나 대의원들은 자신이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장이 강권한다고 무조건 ‘찬성’ 쪽으로 손을 드는 우를 범하지 말라! 이사회나 대의원총회 진행상 영 어렵고 막다른 지경에 몰리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의안에 반대한다”라는 발언을 분명히 하고, 의사록(회의록)에 반드시 이를 명시하도록 끝까지 챙기는 집요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해당 사항이 결정된 후 조합 경영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해당 이사나 대의원들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이것은 한농연 조직 내부의 각종 회의나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이다).  

조합의 경영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이감사·대의원에 대해 “무식하다”고 함부로 탓할 직원은 절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농협법 및 정관·제규정에 나온 이감사·대의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끝까지, 철저히 행사하라!  

그렇게 한다면 조합 직원들은 이·감사와 대의원·조합원들을 깔보고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며, 조합 경영의 핵심축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조합원을 대접하고 행동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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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경영계수요람 내 각종 경영비율을 요약해 놓은 자료입니다.

아직 2009년도 조합경영계수요람은 안 나온 상태이지만, 요약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한글 파일로 올려 놓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한농연 농축협 이감사 대의원 교육의 강사이신 최대희 소장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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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한농연 - 농협개혁 시리즈 5)

예산 대의원총회 대비 특강 (3) - 조합 결산보고서 ‘제대로 뽀개기’ 제1탄

한민수 /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연구팀장 

1. ‘하나로 뭉쳐’, ‘조합 결산보고서부터 제대로 뽀개야만’ 승리할 수 있다! 

매년 1월말, 지난 해 조합 결산보고서(안)에 대한 보고 및 승인을 위해 결산 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하지만 조합 살림살이와 사업 성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접근이 이뤄지기 보다는 조합장·임직원의 급여나 상호금융 대출금리, 내가 속한 마을(부락) 혹은 품목과 관련한 사소한 사안 몇 가지를 무작정 언급하다가 성과 없이 끝날 뿐이었다.

요즘 취업이나 공무원시험 등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뽀개기’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여기서 ‘뽀개기’란, “자신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지식과 정보를 모아서 정리·숙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당초에 목표로 했던 과업을 달성하는 것”을 뜻한다.

일선 조합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조합 결산보고서 뽀개기’에서 출발한다. 손자병법에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긴다’라고 했잖은가? 조합장과 상임이사(감사), 전·상무 등은 이미 대의원총회를 대비하여 자신들의 방어 논리를 철저히 준비한 상태다.

조합 사정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대의원(농민조합원)의 입장에서 아무리 문제점을 제기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오히려 이러한 양심적인 대의원(조합원)을 언짢게 여기는 반대 세력들의 집중적인 공격 표적으로 전락하고, 결국 조합원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만 입게 될 뿐이다.

혼자의 힘만으로 방대한 조합 살림살이와 각종 사업을 살필 수 없다. 김경진 서의성농협 감사처럼 장기간의 독학으로 조합 사업 및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 있는 경우는 극소수다. 결국 한농연 및 지역 농업인단체 회원들의 ‘의기투합’‘공동학습·토론’을 통해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 뜻있고 양심있는 조합원·대의원·이감사와 한데 뭉쳐 ‘대의원협의회’‘이감사협의회’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농연은 농업정책연구소를 통한 ‘이감사·대의원교육’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타 농업인단체나 각종 민간 연구소에서도 정기·비정기적으로 한농연과 비슷한 이감사·대의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한농연 및 타 농업인단체나 민간 연구소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나 농업관련 신문 광고 등을 통해 꼼꼼이 살펴보고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2. 필수적인 준비물 

⑴ 2008 회계년도 3, 6, 9월 가결산서(세부내역서까지 확보)

⑵ 2007, 2006 회계년도 결산서(세부내역서까지 확보)

⑶ 2008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서(세부내역서까지 확보) 및 편성지침 책자

⑷ 조합 결산규정, 2008 회계연도 농협중앙회(회원지원부)의 각종 지도 공문

⑸ 2008년도 조합경영계수요람(각 조합 당 1권씩 비치되어 있음, 별도로 제본해 둘 것)

⑹ 2008년도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정기, 임시) 회의자료·의사록·결과통보 공문 일체 

이 외에도 필요할 경우 올해 조합 경영 및 사업성과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조합 운영에 관련한 조합원·대의원·이감사 등의 의견 등을 녹취·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결산 재무제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조합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그러므로 회계연도 말일(12월 31일, 단 회계연도 말일이 휴일인 경우 그 휴일의 직전 거래일)이 결산일이 된다. 결산은 ① 결산준비 ② 본결산 ③ 재무제표의 작성을 거쳐 ④ 결산 대의원총회의 결산보고와 승인을 얻어야만 확정된다.

① 결산준비

- 미정리계정의 정리 ⇒ 각종 장부기록의 검증(대사) ⇒ 각종 자산의 평가와 상각

⇒ 각종 충당금의 계상 ⇒ 손익계정의 수정(보정) 등

② 본결산

- 당기순손익의 산출 ⇒ 총계정원장의 마감·이월 ⇒ 각종 보조장부의 마감·이월

③ 재무제표의 작성

- 사업보고서의 작성 ⇒ 대차대조표의 작성 ⇒ 손익계산서의 작성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의 작성


4. 사업계획대 실적/수지예산대 실적

결산 재무제표에 맨 먼저 등장하는 사업계획대 실적/수지예산대 실적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조합의 경영성과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올해 농축협 이감사·대의원교육 교재에 나온 줄임표를 활용하여 복습해보자.

구분

사업계획

수지예산

비고

구분

(단위:천원)

계획

실적

달성율

계획

실적

비율

대출금

52,500,000

50,494,518

96%

5,855,850

5,009,153

85%

11%

예수금

55,000,000

51,283,209

93%

2,899,270

2,816,711

95%

2%

경제사업

22,360,500

23,101,806

103.5%

7,457,200

7,124,094

95.5%

8%

사업계획은 신용, 공제, 경제, 교육지원사업 등 각 사업부문의 사업물량에 관련된 것이고, 수지예산은 이들 사업을 1년간 운영한 결과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둘을 제대로 비교해야만 내실있는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대출금 신용수익’ 부분을 보자. 사업계획상 525억원을 계획했는데 실적은 505억원에 약간 못 미쳤으며, 수지예산상 약 58억 5천만원을 계획했는데, 실적은 50억원에 그쳤다. 그 결과 사업계획은 계획 대비 96%를 달성했는데, 수지예산은 85%의 성과밖에 내지 못했다. 이 11%의 차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 대출 부문의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관내 타 1·2금융권과의 대출 경쟁에 밀리지 않았는가? 미수수익으로 잡히는 연체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함에 따라 신용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 대출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

둘째, 사업계획 대비 수지예산 부문의 실적이 더욱 저조해, 무려 11%의 차이가 나고 있다. 그 이유를 여러 모로 따져보자. 관내 타 금융기관과의 대출 경쟁 때문에 대출금리를 낮춰서 나타난 현상인가? 연체채권이 늘어나서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인가?

여기에 제시된 이유 외에도 조합별로 다양한 특수성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합 내 이사회·대의원총회의 회의자료·의사록·결과 공문은 물론, 이감사·대의원·조합원 등과의 면담 녹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그 원인을 여러 모로 접근해야 한다. 나머지 예수금이나 경제사업 부문에 대해서도 타 이감사·대의원 등과 의논하여 왜 차이가 났는지를 생각해보자.

조합이 보유한 채권의 건전성을 분류하기 위한 지표는 금융감독원의 “상호금융감독업무시행세칙”에 자세히 나와 있다. 아래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출금 및 여신성 가지급금 포함)”에 대한 안내표를 자세히 살펴보자. 이 표는 신용·경제사업 부문 대손충당금의 적정한 적립 수준을 따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므로 숙지해야 한다. 특히 고정이하여신(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포함) 비율은 일선 조합 신용사업 및 전체 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이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구분

내용

정상

- 3개월 미만 연체(정책자금 포함, 상환능력 충분)

요주의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연체(회수 확실시)

- 3개월 이상 연체 정책자금 중 정부 또는 농신보·대손보전기금·신용보증회사 등이 대손을 보장하는 금액

고정

- 6개월 이상 연체

회수의문

- 손실이 예상되나 손실액을 확정 불가능한 경우

추정손실

-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5. 대차대조표
 

일정 시점(보통 회계연도 말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서류를 대차대조표라 한다. 대차대조표를 통해 기업운영을 위한 각종 자금의 조달 방식(재무상태)을 나타내는 오른쪽의 대변(자본+부채)과, 이 자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했는지(운용상태)를 나타내는 왼쪽의 차변(자산)으로 대조한다(아래 표의 대차대조표의 기본 양식을 참조).

차변(왼쪽)

대변(오른쪽)

자산(자금의 운용상태)

부채+자본(자금의 조달방식, 조합의 재무상태)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타인자본)

자본(자기자본·순자본)

당좌

자산

재고

자산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유동

부채

고정

부채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대차대조표를 잘 살펴보면, 자산·부채 부문의 배열 방식은 ‘유동’⇒‘고정’의 순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유동’은 1년 내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고정’은 1년 내에 해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며, ‘고정자산’은 1년 내에는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뜻한다. 또한 ‘유동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단기부채)이며, 이를 갚지 못하면 조합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잘못하면 부도(파산)을 맞게 된다. 보다 구체적인 대차대조표의 생김새는 실제 조합 결산 대의원총회에 제시되는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상세히 알 수 있다.  

6.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 조합의 영업활동 성과에 대한 보고서로써,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모든 비용과 수익 항목을 적정하게 기재하여 당해 기간의 순이익(순손실)을 표시한다. 여기서 ‘일정기간’이란 말은, 조합의 영업활동 기간을 임의로 1년, 반기, 분기 등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조합의 손익계산서 양식은 보고식 양식을 사용한다. 즉, ① 영업이익 ② 영업비용 ③ 판매비와 관리비 ④ 영업손익(=①-②-③) ⑤ 교육지원사업수익 ⑥ 교육지원사업비용 ⑦ 영업외수익 ⑧ 영업외비용 ⑨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손익(=④+⑤-⑥+⑦+⑧) ⑩ 계속사업손익 법인세비용 ⑪ 계속산업손익(=⑨-⑩) ⑫중단사업손익 ⑬ 당기순손익(=⑪±⑬)의 13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영업부문의 손익을 먼저 계산한 뒤, 영업외부문의 손익을 계산하여 경상손익을 산출하여, 법인세 등 기타사항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뒤, 맨 마지막에 당기순손익을 도출하는 논리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조합의 최종 손익 여부와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내려받으셔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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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농연은 농협 개혁에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들을 위한 만남과 정보의 교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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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지난 4월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 주최, 주관의 "농축협 이감사 대의원 심화과정 교육" 교재 내에 있는 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의 강의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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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지난 4월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가 주관, 개최한 농축협 이감사 대의원 심화교육 교재 속에 있는 "경영분석을 통한 자기조합 진단 - 조합 경영계수요람을 중심으로"라는 최대희 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이 쓴 교재의 내용입니다.

첨부한 한글 파일을 참조하셔서 결산 대의원총회에 적극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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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한농연 9월호 - 농협개혁 시리즈 2)

대의원협의회, 농협 개혁의 시발점

한민수 / (사)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연구팀장 

올해 한농연 농축협 이감사·대의원 교육을 통해 특별히 강조해 온 부분이 있다. 바로, 지역농협에서부터 한농연 출신 농축협 이감사·대의원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끊임없는 학습과 토론을 통해 기초를 다지고, 대의원총회 등 농축협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고, 조합의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내 건설적인 농축협 개혁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농축협 개혁의 출발점은 바로 한농연 출신 농축협 이감사·대의원협의회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감사·대의원협의회의 운영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도 혈연·지연·학연의 ‘거미줄식 안면’에 받힐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의 조직 논리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좋은 게 좋은거다.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마라’는 어르신 조합원들의 압력도 문제였다. 마을 이장, 새마을협의회장 등 전문성과는 상관 없이 지역 유지 중심으로 짜이는 이감사·대의원의 인적 구성 문제는, 아직껏 젊고 능력있는 한농연 회원들의 농축협 진출을 가로막는 구시대적인 ‘만리장성’으로 버티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위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도 이뤄낸 농축협의 모범사례들이 다수 소개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정읍시연합회 허수종 회장이 소개한 대의원협의회의 운영 모범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지역농협 개혁운동의 대원칙 

한농연정읍시연합회 허수종 정책부회장은 지역농협의 대의원협의회를 주도하여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 그는 농협 개혁 운동은 한농연 전체 조직 차원에서 철저히 고민하고 준비하여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농협 개혁운동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혁의 방법론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다고 했다. 한농연 출신 조합장·이감사·대의원이 있지만, 농협 개혁은 왜 안 되는가? 그 해답은 ‘농협 개혁의 핵심은 조합원 개혁이 먼저’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합원 개혁의 중심에 반드시 한농연이 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농협 문제에 대해 회원들과 같이 학습하면 빨리 익힐 수 있다. 특히 한농연의 전체 조직 차원에서 농협 개혁을 고민하고 준비하면 읍면 차원의 작은 성과라도 하나하나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 올해 우리 농협의 개혁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이루기까지 회원들이 해야 할 몫을 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한 번 성공하면 회원들도 뿌듯하고 열의를 가지게 된다. 특히 농협 개혁은 조합원 한 사람이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낮은 단위부터 개혁을 성실히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다.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개혁을 이뤄내기는 어렵다. 경제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는 나중의 일이지만, 지금 당장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불만과 불평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개혁 목표를 낮은 단위부터 하나씩 해결해야만 회원 스스로에게도 힘이 된다. 한농연 회원들끼리 마음이 맞아야 일이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손자병법에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긴다(知彼知己 百戰百勝)’고 했다. 우선 우리 시군 관내에 한농연 출신 농축협 대의원·이감사·조합장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따져보자. 또한 우리 지역농협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우선 순위를 세워 발굴해야 한다.  

2. 한농연정읍시연합회의 농협개혁 운동 성공 사례 

정읍시연합회의 농협개혁 운동, “그 시작은 미약했다” 

전라북도 정읍시 OO면에는 현재 42명의 한농연의 회원이 있다. 지역농협에는 한농연 출신 대의원이 10명, 이감사가 6명이 있다. 그러나 농협 개혁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당시에는 지금만큼의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열악한 상태였다.

매번 예결산 대의원총회에서 한농연 회원들은 나름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점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작 대의원총회에서는 승인되지 않고 번번이 좌절되었다. 혼자서 하소연하면 그것으로 그만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읍시연합회 회원들은 조직 차원에서 농협 예결산 대의원총회에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실천에 들어갔다. 대의원총회 자료가 개최 1주일 전에 나오면, 회원들이 팀을 짜서 3~4일씩 학습을 했다.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면 타 지역농협의 회원을 초빙해 일일이 물어보면서 접근했다.  

관철시킬 목표를 명확히 하여, 회원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야 

우선 대의원총회에서 관철해야 할 목표를 명확하게 잡아야 한다. 정읍시연합회는 “교육지원사업비를 전체 예산의 OO%로 맞춰야 한다”고 준비했다. 총회 당일을 대비해 한농연 회원들과 긴밀히 논의함으로써, 목표로 하는 의안을 채택하여 반드시 한농연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예를 들어 회의의 안건 처리·의결 방식을 연구하여 이런 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① 회의장에서 처음 의안을 발표할 회원

② 의안을 보충설명하는 회원

③ 의안을 동의하는 회원과 재청하는 회원 등 

10%의 깨어있는 대의원이 농축협을 바꿀 수 있다 

대의원총회를 주도하는 사람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 정읍시연합회에서는 대의원 75명 중 12명을 조직하여 대의원총회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었다. 조합장과 직원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한농연 출신 대의원들이 철저히 학습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물론 조합에서는 대의원총회 준비 과정에서 회유도 할 것이고, 고질적인 ‘밥먹고 합시다’ 소리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직원들에게 ‘대의원들께 빵과 우유를 갖고 오라’고 주문했다. 이것까지도 한농연 회원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전에 준비를 해야만 한다.  

이감사·대의원을 분과별로 나눠 농축협 사업현황을 파악해 보자 

요즘 매스컴과 정치권에서 얼마나 농협을 압박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잖은가? 또 농협중앙회의 개혁 지침도 이미 다 내려와 있다. 그런데도 조합은 개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핑계는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올렸는데 크게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해당 의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식이었다.

이에 정읍시연합회는 이감사와 대의원들을 농협의 사업영역별로 분과를 나눠 특화시켜 학습을 진행했다. 한 팀이 7명 정도가 되도록 이감사와 대의원을 조직하고 농협의 현황을 분석했다.

 

사업성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시키자

 

그리하여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올해의 사업목표와 사업 추진실적 등을 매 3개월마다 중간점검·평가를 한다. 만약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원인을 밝혀 직원들을 격려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조합의 판매담당 직원이 열악한 조건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인센티브도 주고 적정액의 활동비도 지급하도록 개선한 사례도 있었다.

연초 사업목표를 설정·합의한 뒤, 연말 결산 평가에 따라 조합장, 전상무의 책임연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연말 결산 대의원총회가 오기 전에 정읍시연합회는 1년간의 성과를 총점검하여 총평을 한다. 이감사·대의원들이 나름대로 배점 기준을 세웠는데 경제사업 부분을 60%, 신용을 30%, 공제를 10%로 부여하여, 분과별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조합장과 전상무의 책임연봉제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연봉 상한선만 정하려고 들어가면 임직원과 소모적이고 극단적인 대립과 싸움만 하게 된다. 그러므로 연초에 조합장·전상무와 협상하여 구체적인 사업 목표치를 잡아 합의한 뒤 추진해보자. 만약 성과가 안 나오면 그 이유를 따져서 연봉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한농연 회원들이 만든 평가 기준은 경제사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서, 기존의 관행만 고수할 경우 절대로 높은 점수를 낼 수 없다. 만약 계획 대비 80% 정도밖에 성과가 안 나오면 20%씩 연봉을 삭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해 평점을 20% 회복하면 이전의 연봉으로 회복되는 체계이다.

 

3. 경남도연합회 교육에서 쏟아진 말말말...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사천시 삼천포해상관광호텔에서 열린 경상남도 농축협 이감사·대의원교육에는 무려 150여명이 참석하여 내내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특히 저녁시간 대의원·이사·감사의 역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분임토의가 심도 깊게 진행됐으며, 뒷날 아침 발표에서 대의원협의회 활성화 등의 농협개혁 구체적 해법 도출로 모아졌다.

이날 발표자들은 농촌에 만연한 혈연·지연·학연 중시 풍토가 농협 개혁엔 난공불락의 큰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합장 선거는 물론, 이사·감사 선거까지 돈 봉투가 난무하는 병폐가 이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주요 의사결정구조를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한 발표자는 금권 타락선거를 신고한 조합원이 나중엔 결국 주민들의 눈총을 견디지 못해 마을에서 쫓겨나듯 이사를 가고, 돈봉투가 차마 신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 자신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을 보며 이를 통감했다고 고백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농협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가 조합장을 비롯한 소수 임직원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고 이사회의 내실화도 견인해내야 한다고 모 농협 대의원은 사례 발표를 통해 강조했다. 그는 권력이 제대로 견제돼 분산되면 참신한 인물이 큰 선거자금 없이도 조합장으로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엔 조합장이나 조합장 출마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표자들에 따르면 농협에 대의원들을 위한 단합 행사는 많지만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간 2~3번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각종 사업과 현안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함은 물론, 난해한 회계서류 분석을 못해 조합의 정확한 재정 흐름조차 꿰뚫지 못하고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의원들이 부지기수다.

간혹 일부 의욕적인 조합원이 조목조목 문제제기를 하면 조합장과 가까운 대의원들이 반대파로 내몰거나 시간 지체를 탓하며 밥 먹으로나 가자고 몰아붙이는 구태도 종종 재연된다. 허위보고에 대의원들이 쉽게 휘둘리거나 주요발언이 회의록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의원들이 농협 사업과 재정 흐름을 심도 깊게 분석해 공유하고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돼야 대의원총회가 제 역할을 하며 농협을 ‘농민조합원의, 농민조합원에 의한, 농민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참석자들은 중지를 모았다.

다만 대의원협의회도 지연·학연·혈연을 중시하는 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으며, 2년의 대의원 임기로 인해 연속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농민단체가 협의회 방향 설정과 역량강화 등에 긴밀히 협력하며 농협 개혁의 구심이 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모 축협 감사는 전국적으로 한농연출신 조합장과 이사·감사·대의원 수가 급증했지만 인적구성 숫자에 불과할 뿐, 내용 공유와 자질 강화는 아직 부족하다며 변화를 주문했다.

이 밖에 이날 발표에서는 △협동조합 용어 해설집 발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회계시스템 구축 △이사·감사·대의원 지속적인 교육 실시 △이사·감사와 대의원 간 소통 확대 △조합원 알 권리 충족 확대 등에 대한 요구도 쏟아졌다.

 

- 10월호에서는 ‘예산 대의원총회 대비 특강 (1)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 완전정복’을 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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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운동의 핵심 기지, 한농연 농협 개혁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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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한농연 10월호 - 농협개혁 시리즈 4)

예산 대의원총회 대비 특강 (2)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 완전정복

한민수 /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연구팀장

 

6. 고정투자계획 수립(계속)

 

“부서별 고정자산 취득 반영 요청사항” 란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일반” 부문, “업무용 건물” 항의 “구축물” 목(세목)의 “1. 건조·저장시설 설치('09년 사업계획)”을 보면, 지원기준과 지원단가가 나와 있을 것이다. 통합일 경우는 물론, 증설 혹은 저온창고 설치시에도 국고보조와 지방비 지원 비율이 나와 있을 것이다. 만약 국고보조와 지방비 지원 비율이 60%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40%는 조합의 자기자본 또는 차입금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말이다.

 

바로 밑의 지원단가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저온창고는 총 사업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저온창고를 신축할 때 총 3억원이 드는데,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60%일 경우 1억 8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1억 2천만원은 조합 자기자본 또는 차입금으로 조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억 8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벼 저온창고를 신설했다”고 보고할 때, 1억 8천만원은 정부 지침대로 국고보조와 지방비로 확보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옆의 “대상조합”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선정된 조합”이라고 되어 있다. 즉, 이 사업은 2009년 1월 농식품부가 발행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집행되는 사업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 뿐만 아니라 “농림사업시행지침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세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청·도청에서 검증·추천을 받아 중앙정부의 지원 대상이 될 경우에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각 시군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합 RPC(미곡종합처리장)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 시군 차원의 통합 브랜드를 육성·발전시켜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에 대응하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산지유통의 흐름까지 정확히 알아야만, 조합 여건은 물론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고정자산과 관련된 각종 시설과 기계 등의 구입 단가가 자세히 제시돼 있음을 주의하라. 이는 내년도 예산서의 세부내역을 작성하고, 결산 대의원총회나 가결산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산출근거가 되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7. 수지예산 편성지침

 

이제 사업계획에 의거한 구체적인 수지예산 편성 단계이다. 예산 편성에서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수익창출을 고려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전략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수익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특히 조합별 정원책정시 유의사항을 잘 살펴보라. “조합 전체직원(비정규직 포함)에 의한 매출총이익이 입지유형과 사업규모에 의거 분류한 소속 그룹평균에 미달하는 경우 지도관리부문을 포함한 총정원을 동결”토록 되어 있다. 신용 및 경제사업의 경우도 평균 사업실적과 부문별 매출 총이익이 그룹별 평가에 모두 미달할 경우 동결토록 되어 있다. 나아가 조합 내 5급 이하 직원, 4급 이상 책임자 정원, 3급이상 정원 등에 대한 정원운용안이 분명히 제시돼 있으니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접대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현행 조합 계정과목 중 접대비성 계정과목은 “업무추진비(목), 시장개척비(목)”이며, 접대비 예산은 접대비성 계정과목의 합계 이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광고선전비, 회의비, 기타잡비 등”에서 세법상 접대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법상 접대비는 계정과목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영업수익 및 비용은, 사업부문별 회계별 수익 대 비용율은 목표매출이익이 달성되도록 전년도 결산실적과 올 연말 추정실적, 각종 요율을 종합하여 조합원 입장에서 합리적인 수치가 될 수 있도록 책정해야 한다. 사업부문별 예산책정 규모는 내년 예상 매출이익 증가율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한다.

 

특히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에 관련된 각종 대손충당금 적립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에 나온 신용부문 대손충당금 관련 기준을 살펴보자.

○ 당해 회계연도 결산 또는 가결산 기준일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에 의한 요적립액의 100% 상당한 금액 적립

 

○ 요적립액 산식 : (신용대손충당금잔액 / 신용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 × 100%

 

신용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 = 당해 회계연도 결산 또는 가결산 기준일 현재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정상 분류채권의 0.5~0.99%, 요주의채권의 1~19.99%, 고정채권의 20~74.99%, 회수의문채권의 75~99.99%, 추정손실분류채권의 100%를 합계한 금액

 

○ 신용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대출채권(정부 또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으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대출금은 제외), 여신성 가지급금, (신용)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및 미수금

 

○ 건전성 분류자료 및 충당금 기표 등은 상호금융지원부의 지도기준 참조

 

즉, 해당 회계연도 결산 기준일 현재 신용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의 100%만 맞추면 된다는 것이다. 조합 경영 여건이 정상일 경우, 굳이 신용 및 경제부문 손충당금을 필요 이상으로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물론 국내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위축 등이 우려되므로 대손충담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체로 농협 상호금융은 예대비율은 물론 아파트나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낮아서, 저축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과제 9 : 다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제47기(당기)에 신용사업 부문의 대손상각으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보자. 또한 제47기(당기)에 초과 적립됐다고 판단되는 대손충당금을 계산해보자. (단위 : 천원)

 

대차대조표

 

제(47)기 200X년 12월 31일 현재

제(46)기 200Y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천원)

자산

제47(당)기

제46(전)기

부채 및 자본

제47(당)기

제46(전)기

III. 금융업대출채권

89,080,233

82,369,881

III. 금융업차입금

93,214,577

88,114,365

1.상호금융자금대출금

82,254,809

75,493,008

1. 상호금융차입금

767,677

732,427

(대손충당금)

1,408,914

1,300,010

2. 정책자금차입금

9,131,929

9,146,423

2. 정책자금대출금

7,686,812

7,788,951

(대손충당금)

56,226

108,032

 

손익계산서

 

제(47)기 : 200X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제(46)기 : 200Y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단위 : 천원)

구분

제47(당)기

제46(전)기

금액

금액

VIII. 영업외비용

다. 기타영업비용

1. (신용)대손상각비

180,000

240,000

 

조합 내외부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반영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는 가능한 한 긴축운용기조를 유지토록 한다. 특별히 비례성예산은 매출총이익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례성예산은 축소 또는 폐지한다. 관리성예산은 경상경비의 억제차원에서 단가, 요율 등 제반 관련요소를 세밀히 분석하여 적정 금액만을 편성한다. 특히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기준, 직원급여기준,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등의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명확한 산출근기에 의거하여 편성해야 한다.

 

조합원의 농업생산 활동에 가장 밀접히 연관되는 교육지원사업비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한다. 농축산물 유통활성화, 친환경농업 조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경제사업 활성화 위주에 집중하되, 신규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업성을 검토하여 타당한 부분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소득증대 및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합 내에서는 이사회, 대의원총회, 협의회, 간담회, 평가회, 연찬회 같은 각종 회의가 자주 개최된다. 이들 회의비 예산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 위주로 편성한다. 환원사업비나 영농지도비 등의 각종 항목에 소요되는 예산 및 산출근거가 되는 단가는 지침서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반드시 챙겨보도록 한다.

 

(해답)

 

월간 한농연 2008년 10월호 과제 8

(1) 수익성지출 : 양곡창고 슬레이트 지붕의 원상을 회복하기 때문이다.

(2) 자본적지출 : 양곡창고의 지붕과 서까래를 재시공하여 양곡창고의 내용연수를 증가시켰으며, 양곡창고의 자산 가치를 높였기 때문이다.

 

월간 한농연 2008년 11월호 과제 9

(1) 제47기(당기)에 대손상각으로 지출된 금액

- 제47기(당기)의 총 대손충당금 : 1,408,042천원(14억 804만 2천원)

- 제46기(전기)의 총 대손충당금 : 1,465,140천원(14억 6,514만원)

- 제47기(당기)의 총 (신용)대손상각비 : 180,000천원(1억 8천만원)

- 제46기(전기)의 총 (신용)대손상각비 : 240,000천원(2억 4천만원)

 

그러므로 {제47기(당기)의 총 대손충당금 1,408,042천원+제47기(당기)의 총 (신용)대손상각비 180,000천원=1,588,042천원}에서 {제46기(전기)의 총 대손충당금 1,465,140천원}을 뺀 나머지 122,902천원(1억 2,290만 2천원)이 제47기(당기)에 대손상각으로 지출된 금액이다.

 

(2) 초과 적립됐다고 판단되는 대손충당금

 

제47(당기)에 과다 적립된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은 제47기의 총 (신용)대손상각비 1억 8천만원에서 제47기(당기)에 대손상각으로 지출된 금액 1억 2,290만 2천원을 뺀 나머지 5,709만 8천원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약 6천만원 정도가 초과 적립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단, 이것은 사후적으로 계산한 개념이므로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자들이 대출금을 잘 갚았기 때문이라든지 여러 원인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조합 직원의 퇴직급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대손충당금의 과다 적립여부를 따질 때와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쉽게 풀린다.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기준 비율은 총 소요액의 100%로써, (퇴직급여충당금잔액÷전 직원 일시퇴직시 소요퇴직금×100)이 된다. 즉, 2009년도말 기준 전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이 일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한 퇴직급여충당금 소요액에서 2008년도 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및 2009년도 중 퇴직자의 예상 퇴직금 차감 후 부족한 금액을 퇴직급여금 예산으로 책정하면 된다.

 

<전 임직원 일시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소요액 산출>

2009년 요적립액=2009년말 전임직원 일시퇴직시 예상소요 퇴직금-(2008년말 충당금 잔액-2009년도 중 지급이 예상되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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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한농연 10월호 - 농협개혁 시리즈 3)

예산 대의원총회 대비 특강 (1)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 완전정복

한민수 /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연구팀장 

매년 11월말까지 1,200여 일선 조합의 예산 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2009년 우리 조합 관내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조합 살림을 꾸려가기 위한 사업계획을 짜야 하는 중요한 회의다. 특히 9월 중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가 올 연말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국내 경기가 더욱 침체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출 금리 인상과 농산물 소비 감소 등, 조합과 조합원의 주변 여건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조합 경영 및 농가경제 여건 악화를 철저히 대비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이 절실하다.

“월간 한농연”은 농축협 이감사·대의원 교육의 내용을 총 4회에 걸쳐 요약·정리한 특강 시리즈를 연재할 예정이다. 예결산 대의원총회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조합의 민주적이며 투명한 경영을 확립하여, 다가올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조합원 실익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1. “2009년도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을 확보하라!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는 매년 가을 “2009년도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 책자를 조합 총무계에 배포한다. 조합 이감사·대의원에게 이 책은 매우 중요하다. 내년 국내외 경제 및 농업·농협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는 조합 내 각종 사업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지침을 수립한다. 이를 근거로 일선 조합은 자기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것이 “2009년도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이다. 즉 이 책은, 일선 조합의 사업계획 수립과 수지예산 편성을 위한 업무 지침서라 생각하면 된다.  

과제 1 : “2009년도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감사·대의원 전원에게 각 1부씩 배포될 수 있도록 조합에 요구하여 관철하라.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꼼꼼이 수시로 살펴보고 숙지해야 한다. 이 책에는 농협중앙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조합과 관련된 각종 농정 지원정책들이 상세히 나와 있다. 또한 자금조달·고정투자계획·수지예산 편성 등에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숙지해야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조합 경영의 문제점이 있을 때 철저히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제 2 : 조합의 기획규정을 확보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숙지하라.  

조합의 기획규정은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등 의결기구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이 수립·집행·검증되는 구체적인 절차가 들어 있으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이사와 대의원은 분과위원회와 작목반 회의 등을 철저히 실시하라 

각 조합마다 운영평가자문회의, 분과위원회, 작목반 회의 등 여론 수렴기구가 있다. 문제는 이들 기구가 유명무실화돼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데 있다. 각 이사 및 대의원들은 조합의 각종 사업과 핵심 작목별로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도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분과위원회는 조합원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판단하여 바람직한 조합 사업계획의 구상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다. 조합 기획규정 제9조(기초자료 수집)에는, “관내 조합원별 영농·양축 및 생활실태를 분석·파악하여 이를 기본자료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경영분석 자료

2. 관내농업 현황 및 전망

3. 조합원의 영농·양축계획 기초자료

4.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방침 및 유관기관의 사업계획

5. 농업관계 전문기관 및 영농지도자, 양축인 등 독농가의 자문자료

6.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전문 학자가 아닌 이사와 대의원이 일일이 수집·연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사·대의원 및 조합 직원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업무 추진이 절실한 것이다.  

과제 3 : 각 마을·영농회·작목반별로 간담회를 가지고, 내년도 조합 사업과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청취·정리하라. 농민단체 대표·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의 교류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이나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를 구하라. 

아울러 조합 직원은 관내 조합원의 영농현황 등의 기초 자료를 분석·정리하고, 농식품부가 발간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을 참조하여 조합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할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직원 입장에서도 이들 자료를 단기간 내에 수집·정리할 수는 없다. 정기적인 조합원 실태 조사 및 자료 분석과 함께, 필요하다면 외부 연구용역(컨설팅)을 통해서라도 우리 조합의 현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진단해야만 한다.  

과제 4 : 내년부터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우리 조합의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조합 자체 조사사업 혹은 외부 연구용역(컨설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요구하여 관철하자.  

3. 조합 경영목표와 사업부문별 운영방침 

2009년 사업 여건은 올해보다 많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중앙회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작년 대비 4분의 1에 불과한 2,757억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9월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금융은 물론 실물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우려된다. 올초부터 비료·사료·농약 등 각종 농자재와 면세유값은 급등했는데, 환율은 계속 오르고 시중 금리도 급등하고 있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하루짜리 달러빚을 급전처럼 끌어다 쓰면서 버티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농협중앙회와 조합 경영여건은 훨씬 악화되고, 비료·사료·농약값도 버거운 조합원들의 소득은 하락하고 농가부채는 더욱 심각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올 정기국회에서는 농협법의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1구역-1조합 제도’ 폐지, 조합 선택권 부여, ‘약정조합원 제도’ 도입, 무자격 조합원 정리, 상임이사 제도 의무도입 조합 확대 등이 현실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한 읍면지역 조합들의 경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농협중앙회와 조합의 내년도 사업방침은 “중앙회와 조합의 건전 경영과 수익성 확대”에 집중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것이 조합원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및 수수료) 확대와 농업인 실익사업 축소와 같은 부정적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데 있다. 빠듯한 조합 살림살이를 조합원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역농업을 책임지는 핵심 지원조직이자 조합원의 민주적 결합체인 조합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마저 외면한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제인 것이다.

어려운 조합의 현실 여건들에 대해, 이미 분과위원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들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합원 실익 증진을 통한 지역농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조합의 경영목표와 현실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잡아야 한다. 우리 조합의 조직·사업·경영 여건과 농업·농협의 외부 여건을 종합하여 “조합원 주도로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협동조합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조합원 실익 증진과 경제적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조합원의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전문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목표를 수립하자.  

과제 5 : 사업부문별 운영방침을 구상해보자. 이는 크게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의 4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2009년도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을 꼼꼼히 살펴보자.  

농협중앙회나 조합 살림이 매우 어렵다지만, 조합원 개개인의 살림살이는 더욱 빠듯하다. 농업인들이 민주적으로 결합된 조직인 조합과 농협중앙회는 조합원 없이 결코 성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조합원이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조합의 우수 농축산물을 제값에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를 개척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조합의 현실에 맞고, 조합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운영 방침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사 및 대의원은 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가급적 우리 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하고 조합 살림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단지도 없고 중장기 친환경농업 발전계획도 없는데 “친환경농업 육성”을 강조한다든지, 시군 관내에 연합사업단이 없는데 “연합사업단 판매활성화 지원 및 신시장개척”을 내세운다면 전혀 말이 안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엉터리 운영방침이 일부 조합에서 나온 적이 있다. 충분한 토론과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획 직원 혼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가 조합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다.  

과제 6 : 서의성농협 김경진 감사(현 한농연의성군연합회 감사)는 이감사·대의원 교육시 아래 표에 나오는 항목을 집중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이들 항목 외에도 우리 조합에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라.

1. 채소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추진 : 특히 과채류 주산지 조합은 더욱 신경써야 한다. 농협중앙회 무이자자금이 배정되는 부분이니, 반드시 체크해서 반영되도록 하라.

2. 과실계약출하사업 활성화 : 이것도 역시 농협중앙회 무이자자금이 배정된다.

3. 생산자조직(작목반, 품목별전국협의회 육성 지도) : 특히 공동계산제 실시를 위한 지원 부분을 꼼꼼히 챙기라. 생산자조직이 부실한 조합의 경제사업은 절대로 활성화될 수 없다.

4. 정책자금 대출 추진 : 1천만원 한도 연리 3%의 “농축산경영자금”이 있다. 그런데 일부 조합은 조합 상호금융 대출 실적을 올리려고 숨기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5. 카드 및 공제사업 : 신용사업 중 최근 급성장하는 부문이다. 조합의 당기순손익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사업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6. 조직육성 및 경영관리 : 교육지원사업에 해당된다. 이를 통한 지원은 법적 한도가 없다. 조합원들에게 과감히 투자해야만, 조합원의 조합 이용도가 높아진다.

4.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은 “선택과 집중”에 있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짜야만 한다.

특히 세부 기준을 세울 때는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조합의 경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타당성과 재무 건전성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는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선거를 앞둔 조합장의 치적쌓기용이나 조합 재무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으로, 자칫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조합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제 7 : 괴산군 불정농협 남무현 조합장은 조합 자기자본(주로 출자금) 확보를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 차입금이나 조합 상호금융 예수금처럼 고금리의 자금으로 무리한 시설 투자를 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지는 않은가? 충분히 적립된 출자금을 활용하여, 농자재 무이자 공급이나 농산물 최저가격보상제 등을 실시하는 묘를 살릴 수는 없는가? 9월말 가결산 결과 등을 참조하여 우리 조합의 경영 여건을 분석한 뒤,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자.  

그리고 내년도 각 사업부문별 물량책정 기준을 세워보자. 사업별 계획물량은 “목표손익 내에서 자율책정하되, 9월말 가결산 결과, 최근 3개년 평균성장율, 소관부서 지도 기준, 지역 내 자금시장 전망, 농축산물 생산량 등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 성장토록 책정”토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경제사업부문의 판매·구매사업은 최근 3개년 평균성장율과 소관부서 지도기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되 “전년대비 10% 이상 성장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의지 목표치”라고 하는데, 이는 신용사업에 있어서도 수치는 다르지만 비슷한 형식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반드시 관철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관철하지 못한다면 조합의 각종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조합원에 대한 각종 배당이나 교육지원사업 지원은 물론 임직원의 인건비 인상분마저 채우기 힘들어 자칫 조합의 부실 경영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자금계획 수립 

“자금조달부문 편성기준” 항목을 살펴보자. “차입금” 부분은 특히 유의해서 살펴보자. 조합에서는 농협중앙회나 정부 등의 각종 자금을 차입·운영하고 있다. 결산 대의원총회 때도 중요하지만, 각종 무이자자금과 저리자금이 산지유통 활성화나 가격안정 등의 목적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매 3개월마다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이 자금들이 내년도에는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자기자본”, 즉 조합원 출자금 확대를 위한 의지목표를 수립하여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각종 자기자본 관련 대외 감독 및 지도기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의하라. 조합 감사 결과,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써 단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영지도대상(농협법 제166조)”이 되므로 각별히 유의한다.

특히 “신규고정투자 계획이 수립되는 조합은 가급적 투자액 중 자부담액의 50% 이상을 조합원 출자금으로 신규 조성하여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 임원 및 내부조직장 중심의 자율적인 출자 증대운동을 적극 전개할 필요성이 높다.  

6. 고정투자계획 수립 

이 부분에는 업무용부동산, 업무용동산, 임차점포시설물, 무형자산(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등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구입 단가 및 투자 관련 지침이 있다. 조합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운영에 참고하여 신중히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하면 된다.

특히 “농업협동조합재무기준”에서 정한 한도 이내에서 투자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예를 들어 “업무용부동산의 투자비율(순업무용부동산/자기자본)”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정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업무용부동산이 과다한 조합은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과제 8 : 조합 제규정을 보면 회계규정이 있다. 이 중 제24조(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을 잘 읽은 뒤, 아래의 두 문제의 알맞는 해답을 생각해보자.

제24조(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②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해당 비용으로 처리한다.

⑴ 조합 양곡창고 슬레이트 지붕과 외벽의 페인트가 거의 다 벗겨져 미관상 좋지 않아서 새로 페인트칠을 할 경우, 이는 자본적지출인가? 수익적지출인가?

⑵ 조합 양곡창고 슬레이트 지붕과 이를 받치는 서까래가 노후화돼 있다. 이를 완전 해체하여 재시공할 경우, 이는 자본적지출인가? 수익적지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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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민주적 투명 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경제사업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농연 농협 개혁운동 관련 다양한 자료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농연은 농협 개혁에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들을 위한 만남과 정보의 교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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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업 활성화와 민주적 투명 경영을 위한 농협 개혁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합회는 농협중앙회가 9월 26일 발간한 “2009년도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서” 문서 파일(훈민정음, 엑셀) 파일을 입수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문서 파일을 본 연합회 홈페이지 웹하드에 게재하오니, 각 시도연합회에서는 산하 시군구연합회 및 읍면동회, 한농연 농축협 이감사·대의원 교육 수료자에게 “2009년도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서”가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2009년도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서(훈민정음, 엑셀 파일)”

⇒ 훈민정음 및 엑셀 뷰어 프로그램은 웹하드 게시판 내 “「공지」각종 뷰어 프로그램 이용 안내” 게시물을 열어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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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월간 한농연 12월호에 게재될 예정인 농협 결산 대의원총회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첫 번째 글입니다.  

지난 월간 한농연 1월호에도 비슷한 글을 연재했지만, 이번 자료는 조합의 결산 재무제표를 보다 쉽게 해석하실 수 있는 기초 원리를 소개드리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원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번 글은 그 내용들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회원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고 배우기 쉽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로 기본 원리를 학습하신 뒤, 본격적인 내용은 조합의 결산서를 직접 보시면서 심화 학습을 진행하셔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정책조정실 한민수 차장(02-3401-6543)으로 해 주시고, 농협개혁게시판에 있는 엑셀 분석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민수 차장이 아는 만큼 설명을 해 드리고, 모르는 부분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연결시켜 드려서 해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자료는 한글 2002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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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파일로 만든 2005년도 농협 경영계수요람의 주요 경영지표입니다.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에 있어 꼭 있어야 하는 자료를 올립니다.

엑셀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께서는 엑셀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뒤 사용하시면 됩니다.

농협 경영계수요람을 보실 때 주의하실 점입니다.

1. 이 자료는 전국의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축협, 기타 특수 축협 등에서 작성된 자료를 평균치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균치를 곧바로 각 지역의 조합에 적용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조합이 처한 여건, 지역 및 작목(축종)이 처한 여건을 골고루 감안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2. 계수요람에 나온 각종 지표의 계산 공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은 곧바로 회원 여러분들의 조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조합 운영의 건전성 여부를 따지는 데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을 담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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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농협 예산대의원총회의 필승 대응방안 (2)입니다. 한글 2002 파일로 올립니다.
이 글은 월간 한농연 11월호에 게재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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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월간 한농연 10월호에 게재 예정인 2007년도 농협 예산 대의원총회의 필승 대응방안 1탄 글입니다.

한글 2002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월간 한농연을 통해서 내년 1월까지 농협 예결산 대의원총회 대응방안에 대한 글을 연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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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송농협 대의원협의회 강연 자료집을 올립니다. 한글 2002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28일 동송농협 대의원 및 조합원분들이 100명 이상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교육의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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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경기도연합회 2002년 시군읍면회장 교육 자료집 중에 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회원조합의 결산자료를 분석하는 기법을 익히셔서, 회원조합 간이결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자료는 이용자 여러분께서 회원조합의 예결산 대의원총회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적인 부분들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한글 2002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께서는, 한글 2002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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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빨리 대의원 협의회를 결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면 좋겠지만,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면 좋을 듯 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대의원 협의회 결성이 농협 개혁을 앞당깁니다. 우리 농협은 이런 방법으로 대의원 협의회를 결성하였습니다.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대의원 협의회 창립 준비위원회 소위원회(열성대의원, 실무형 대의원, 영농회장 대의원 등 5명)를 결성하였습니다.
1) 5명의 소위원회의 위원들이 대의원 협의회 회칙초안 토론 후 작성
2) 대의원 협의회 창립준비위원 섭외 방법 및 인원, 창립준비위원회 회의 일시, 장소 결정
-. 준비 소위원회(대의원 5명열성대의원, 지역별 대의원, 연령별대의원, 영농회장대의원 등을 안배하여(대의원 중 25명).  대의원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함.
3) 섭외된 창립위원께 통지방법, 창립준비위원회의 사회자 결정 및 논의 안건 결정
4) 창립준비위원회 회의를 회의 진행법의 의해 처리 하기로 하고,

회의 순서는
- 사회자 소개(본인 또는 소위원 중 1인)
- 창립준비위원회 개회선언(사회자)
- 참석자 한사람씩 자기 소개 부탁(사회자)
- 안건채택의 건 상정(사회자)-(예) 제1호의안: 대의원 협의회 상정할 회칙안 심의의 건(본 게시판의 게시물 중 대의원 협의회 회칙 참조); 제2호의 안 : 대의원 협의회에 상정할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운영위원 가선임의 건; 제3호의 안 : 대의원 협의회 창립 총회 일시, 장소, 회의 방법 및 순서 결정의 건; 제4호의 안 : 기타 안건 의 순서로 의안 채택의 승인을 구한다.
(안건 채택의 건에서 원안되로 가결 되어도 좋고 순서변경, 안건 추가 되어서 승인 되어도 관계없이 승인 된 데로 회의 진행)
- 제 1호의 안 상정(사회자); 제안 설명(사회자 또는 회칙 초안 작성자); 질의 응답(사회자, 제안자, 참석자); 반대 토론: 찬성 토론; 표결의 순서로 한다.(물론 진행중에 수정 동의안에 제안 되고 제청이 있으면, 수정 동의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응답,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우선 진행 시켜야 한다.)  표결 방법은 사회자가 구성원(참석한 창립 준비위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 2호안을 상정한다. 방법은 1호안 처리 방법에 준해서 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대의원협의회 창립 총회에 부의 할 임원 가선임의 건은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해야 한다. 대의원 협의회의 임원 또는 운영위원은 벼슬이 아니라 봉사자이며,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립 총회에서만 간혹 채택하는 방법이다.
- 제 3호의 안과 제 4호의 안도 앞의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우리는 대의원 협의회 창립 총회에서는 회의를 오랜 시간 지루하게 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서 회의를 진행 하는 방법을 택했으며,

창립 총회에서의 회의 진행 방법은
1) 개회 선언(참석 대의원 모두가 대의원 협의회 창립에 동의 한다는 가정하에 참석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창립 총회는 개의 정족수가 없다. 단 대의원 협의회 창립을 반대(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하고 불가능하면 퇴청을 요구한다.)
2) 안건채택(순서는 대의원 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 회의에 준해서 하면 될 것이다.)
3) 안건심의(창립 준비위원회의 방법에 준해서 하면 좋을 것이되 회칙 승인과 임원 선출이 끝이 나면 사회자는 신임 회장단의 인사를 유도하고, 사회를 선출된 회장에게 맡길 것에 대한 승인를 득한 후에 사회를 넘겨도 될 것이다.)

우리 농협은 대의원 협의회를 간략히 끝내고 농협 개혁 강의를 병행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때, 우리 농협의 경우는 교육비의 예산을 수십만원 조합 측에 요청하여 회의와 교육을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향후 대의원 협의회의 발전에 관한 많은 토론이 있었음은 창립 총회의 좋은 축하 선물이 아니었을까 한다. 

대의원 협의회의 앞으로 할일은 많은 교육을 통해 조합원에게 이익 주는 조합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방법은 교육에서 나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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