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공청회 앞두고 축산업계 촉각
정치권이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진술을 듣기로 한 가운데 이 과정에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인지 축산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축산관련단체에 이어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도 ‘농협축산지주’를 별도로 설립해 산하 자회사의 지배, 관리, 조정하는 방안을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이후 농협조직의 밑그림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를 법제화하는 과정에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의 대표권, 인사권, 예산권 등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는 2009년 12월 정부가 제출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비롯해 강기갑 민노당 의원과 농협개혁연대 등이 제출할 예정인 개정안의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현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 NH경제지주, NH금융지주로 분리하는 방안이며,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자율성 훼손에 대한 우려는 농·축협이 통합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화학적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때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농연과 농단협 등이 참여하고 있는 농협개혁연대의 경우 최근 농협축산지주를 별도로 설립하는 안을 마련했다. 현 체계는 중앙회와 자회사 간의 역할분담이 불분명한 만큼 농협경제연합회 산하에 농협경제지주와 농협축산지주를 별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협축산지주회사는 소수 정예인력으로 구성, 운영하되 직접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산하 자회사를 지배, 관리,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축산지주회사가 농협경제연합회와 축산관련 자회사의 연결고리를 하면서 자회사의 전문성, 효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장지향적 사업구조로 개편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목소리는 확산되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축산관련업계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축단협 등은 수익창출을 우선하는 순수지주회사는 조합원의 편익제공이 우선인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현행 축산경제사업의 경우 생산단계의 조직, 지도, 컨설팅사업과 유통이나 마케팅 사업이 통합돼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 따라서 기존의 축산경제사업이 지도정책을 담당하는 연합회와 수익사업의 지주회사로 분리될 경우 경제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경호 음성축협조합장은 “정부의 개정법률안에는 현행 축산경제대표의 대표권, 인사권, 예산권 등을 전무이사에게 귀속시키고 축산상임이사는 소관업무 조정과 자원배분 역할만 담당토록 해놓아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개혁방향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협연합회와 농협경제지주로 분리할 경우 사업위축이 초래될 것”이라며 “경제사업을 지주회사로 개편할 경우 그 동안은 농협이 생산자 단체로서 인정받던 각종 혜택과 지원의 유지가 어려워져 사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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