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OO농협에서 최근 치러진 조합장 출마자 초청 공개토론회 (OO군 선관위 주관)에서 실제 질의내용으로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잘 보시고, 이에 대한 질문을 각 2분간 조리있게 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OO농협 공개 토론회 주제


주제1. 농산물개방에 따른 유통 및 판로 개척방안

주제2. 신용, 경제분리에 따른 지역농협의 영향과 대응책 

주제3.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근조합과의 합병방안 

주제4. 농가소득 증대일환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방안 

주제5. 당해조합의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주제6. 농민들의 시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의향과 자금 충당 방안 

주제7. 조합원복지 증진 방안 

주제8. 조합장 선거 입후보에 대한 포부와 각오 

* 2분 내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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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민수
    2010/03/15 13:02 [Edit/Del] [Reply]
    일부러 이에 대한 해답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조합장 출마자의 공약 구성방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지역 실정과 조합원들의 요구에 맞는 조합장 출마자의 공약을 개발해서, 얼마나 이를 조합원들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조합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장 후보자와 한농연 일선 회원 여러분들이 중앙연합회에 있는 임직원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개토론회의 준비와 관련된 실무는 해당 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공개토론회가 열리기 대략 2주 전에는 해당 선관위에서 농업인단체나 전문가 등의 패널을 선발하고, 이들 패널이 질문할 내용을 미리 지역사회에 공모를 합니다. 그리하여 공모된 내용 중 패널과 선관위가 고른 핵심 질의사항을 위와 같은 질문 형태로 정리하여, 선관위가 지정한 사회자 혹은 패널이 이를 질의하면, 후보자가 이에 대답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공개토론회는 조합장 후보자의 연륜과 포부, 비전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비록 조합원들의 다수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토론회 내용 및 분위기에 대한 지역 주민과 조합원들의 평판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조합장 선거 공개토론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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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맞지 않는 농협조합장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느슨한 감시활동이 조합장선거에서 불법선거를 양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장 선거철에 농촌에서 자주 듣는 말이 ‘조합원들과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만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끝난 춘천의 C축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J후보는 선거 기간에 상대방 후보가 자신을 고발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J후보는 선관위조사에서 ‘가가호호 방문을 했다고 인정하고 정확한 증거와 고발자를 밝히면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으나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선거 당일에는 전화유세가 금지됐는데도 후보들이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해도 선관위는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조합원 박모씨는 “선관위에 부정선거 사실을 고발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의 공정선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예전과 큰 변화가 없으면 굳이 선관위에 위탁해 조합장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후보들의 이 같은 불법자행 운동은 선거법의 허술한 규정 때문이다. 지난 2005년부터 선관위에 위탁해 실시되는 농협조합장 선거법에는 벽보, 공보물, 소형인쇄물, 전화, 연설회 등 5가지 방법 중에 3가지를 선택하게 돼 있다. 대부분 농협들은 관리가 비교적 쉬운 공보물, 소형인쇄물, 전화 등을 선택해 관비용과 함께 선관위에 위탁한다.

이 과정에서 정해진 시간 외 전화유세와 가가호호 방문 금지 규정을 어긴 후보는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게 된다. 하지만 경고는 당선무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는 “턱 없이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4개 시군에 퍼져 있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선거를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고발과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는 수준이다”고 어려움을 나타냈다.

농협관계자는 “정부가 자립조직인 농협선거에 관여하는 것도 모순이고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가 공정한 관리를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농협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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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자에게서 주스를 얻어 마신 40대가 "주스 한 잔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선관위가 법원에 약식기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경북 봉화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봉화지역 모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주스를 얻어 마신 김모(45.농업)씨 등 조합원 3명을 적발해 선거법에 따라 주스 값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

이들은 2천원짜리 주스(1.5ℓ)를 한 병씩 얻어 마셨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는데 김씨를 제외한 2명은 순순히 과태료 10만원을 냈으나 김씨는 과태료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다 "주스를 한 잔 밖에 안 마셨는데 10만원은 너무하다"며 최근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결국 선관위에 의해 약식기소됐다.

봉화군 선관위측은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스를 얼마나 마셨느냐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스를 사 준 사람이 한 병씩 돌렸다고 말하고 있고 같이 있던 사람들도 순순히 과태료를 냈기 때문에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7월부터 농협 등 각 조합장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았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경북 봉화군과 영천시 등 2곳에서 모두 6명이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적발돼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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