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비자보호원과 인연을 맺다(2 of 3)
최종 수정: 2006. 09. 15.
작성자: sonny(ymister@gmail.com)
블로그: http://php.chol.com/~ymister/tt/
*note : 글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하게 3부분으로 나누었음
1부(1 of 3) : 개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2부(2 of 3) : 소비자보호원 결과
3부(3 of 3) : 참고자료 및 개인의견
[진행3-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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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05. 10. 31. 민원서 작성
*민원서(공개용) 링크처리-공개용이므로 신상정보 일부 삭제
ㅇ2005. 11. 03. 민원서 발송
ㅇ2005. 11. 04. 1328 민원서 상담팀 수신확인
ㅇ2005. 11. ??. 상담팀(여) 전화
-상담팀 : 전자상거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거치셨나요?
-본인 : 조정단계를 거치지 않고 끝난걸로 압니다. 업체측이 거부해서...
*애석하게도, 제가 며칠간 한참 바쁠 때 전화를 받아서 날짜는 기억 안납니다.
ㅇ2005. 11. 16. 1525-1550 상담팀 ㅇㅇㅇ 차장(이하 '상담팀') 통화
-상담팀 : 유사사례에서 소비자 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230-310만 175만(73-56% 차이)는 기각
본 사례는 시중가와 37-47% 차이로 가격표시가 됬는데,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여부를 팀에서 결정하게 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본인 : 신청인이 예상하기로는 결과가 다음 중 하나일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계약이행(가능성 없음) 2환불 3소액심판제도입니다.
이미 소액심판단계까지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2005. 12. 02. 1634 상담팀 ㅇㅇㅇ 차장 통화
-상담팀 : 조정위원회 상정됐음. 담당자 결정 후 담당자가 전화 예정
ㅇ2005. 12. 05. 분쟁위원회 조정 요청 사실 통보문서 수령
"조정요청사실통보"(분조8210-16353)
ㅇ2005. 12. 15. 1300-1311 위원회 ㅇㅇㅇ 부장(02-3460-3246; 이하 '위원회') 통화
-위원회 : 분쟁조정위원회 상정됐음. 19일(월) 조정위원회 개최 예정(통상 1400)
출석하여 의견개진할 수 있음
(해결절차 설명-결과는 문서로 통보되며 수락의사 없으면 문서로 통보)
(미통보시에는 결과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
1442-1445 위원회 ㅇㅇㅇ 부장(02-3460-3246) 통화
-위원회 : 업체와 통화했음
업체쪽과 의견조율 결과 정상가인 56,000 원에서 기 결재 30,000 원과의 가격차인 23,000 원을 반반씩 부담하는 합의안 제의
-본인 : 추가금액 부담 불가! 계약 내용대로 케이스 인도받는 것만이 본인의 목적임
1500-1501 위원회 ㅇㅇㅇ 부장(02-3460-3246) 통화
-위원회 : 민원서 자료의 시간표시가 오전인가 오후인가
-본인 : 24시간제로 표시했으니까 오전입니다.
1617-1623 위원회 ㅇㅇㅇ 부장(02-3460-3246) 통화
-위원회 : 계약이 성립됐다는 전화상의 연락이 따로 있었나(계약성립여부 문의)
-본인 : 전자상거래에서는 온라인상 주문완료된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한 것임. 자료에 첨부한 주문번호가 증거임.
1735-1736 위원회 ㅇㅇㅇ 부장(02-3460-3246) 통화
-위원회 : 업체에서 케이스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받으면 꼭 연락 주세요.
1736 위원회 ㅇㅇㅇ 부장(02-3460-3246)에게 확인차 다시 전화
-본인 : 업체에서 비정상적인 케이스 제품(다른 제품)을 보내면?
-위원회 : 설마요. 그 경우에는 업체로 전화해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 대응책 : 만약 다른 제품을 보내면 "사기"로 고발 검토!!!
ㅇ2005. 12. 16. 1559
ㅇ케이스 CJ택배 통해서 수령
ㅇ수령 후 위원회 ㅇㅇㅇ 부장에게 전화
-본인 : 해결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하셨길래 완강히 버티던 업체가 케이스를 보냈지요?
-위원회 : 아마 귀찮아서겠지요.(ㅡ,.ㅡ)
ㅇ2005. 12. 26. ???? 조정결정통보 문서 수령(등기 & 배달증명)
ㅇ발송일 : 2005. 12. 22.
ㅇ문서번호 및 제목 : 조정8235-243-19(2005. 12. 20.) 조정결정통보
ㅇ내용
-청구인 : 김용선
-피청구인 : (주)딜마스터
-주문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12. 23.까지 이 건 컴퓨터케이스를 배송한다.
ㅇ조정결정일 : 2005. 12. 19. 제678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 주문은 이미 케이스 배송이 끝나서 완료된 상태이므로 결과기록을 위해 작성한 것임.
즉, 다시 케이스를 보내라는 내용이 아님
*부대 사서함을 통해 수령했기 때문에 수령시각 불명
2006. 01. 20. ???? 조정성립통보 수령(등기 & 배달증명)
ㅇ발송일 : 2006. 01. 18.
ㅇ문서번호 및 제목 : 조정-8120-12-15(2006. 01. 17.) 조정성립통보
ㅇ내용
-청구인 : 김용선
-피청구인 : (주)딜마스터
-주문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12. 23.까지 이 건 컴퓨터케이스를 배송한다.
*당사자가 지정된 기일 내에 수락거부의 의사를 표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작성함
*부대 사서함을 통해 수령했기 때문에 수령시각 불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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